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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13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년부터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양손이 저리는 등의 증세로 2014. 10. 24.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2. 9.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를 그만 둔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 발병하였고 퇴사 이후에 동일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한 28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전동 기구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전동 기구를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다.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던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손이 저리는 증상이 있어왔고, 학계에서 알려진 진동 증후군의 잠복기는 길게는 14년에 이르는 것인바, 진동작업 종료 후 6년이 지나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레이노드 증후군의 발생 원인으로는 진동 노출 외에도 전신경화증을 비롯한 류마티스질환이나 혈관 또는 혈액이상으로 인한 질환, 약물 등이 있어, 레이노드증후군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류마티스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감별하고 이를 제외하기 위한 항핵항체 검사,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나 심혈관계말초혈관 장애 검사, 갑상선기능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레이노드 증후군의 90% 이상이 특별한 원인이나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는 점, 진동에 의한 레이노드 증후군의 경우 진동소견이 없어지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없어져야 하고, 국제 기준에 의하면 직업적 진동 노출로 인한 레이노드 증후군은 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내에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원고의 경우 진동 작업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병하였고, 최초 진단시점 이전에 동종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그리고 레이노드 증후군은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국소적인 혈관 조절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여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청색증이 발생하며 이상 부위를 따뜻하게 해 주면 회복이 되는데, 색조 변화와 함께 통증, 저림, 감각저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증상 등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가 관찰되었음을 검진 의사가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5)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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