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 취소
2016구단513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2. 당진시 삽교읍 두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 공장에서 전등전열공사를 하기 위해 위 공장건물 지붕위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좌측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껴 2015. 9. 1. ○○대학교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7.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일 뿐 그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최초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증상이 발현되고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①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건물의 판넬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중 3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면서 좌측 어깨를 부딪쳤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제2요추의 골절이라는 진단 하에 제1-4 요추 금속고정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에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따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④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을 의뢰받은 ○○의료원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이는 소견(견봉하 골극이 있고, 점액낭측의 부분 파열이며, 사고 직후 촬영한 골주사검사에서 어깨 부위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연령 등)과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소견(극상근골 부착부에 미약한 골부종이 있고, 견봉쇄골 관절 및 관절와 상완관절염 그리고 지방변성이 없는 점 등)이 겹쳐 있으나 적어도 위 ①, ②, ③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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