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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6구단51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27.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며 척수신경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에 따라 ''제1요추체 방출성골절, 척수신경 손상(원추부 증후군) 및 대소변신경장애, 기질성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변실금, 신경인성장, 욕창, 고부완선(곰광이성 질환)''으로 2009. 6. 28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이 2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11. 27.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제7급 제4호로 유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 내지 3, 5, 8,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방광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원고의 방광 내에 300cc까지 저장은 가능하지만, 저장기능에 대한 방광 감각이 없어진 상태이고, 현재 배뇨근 무수축으로 인하여 자가 배뇨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원고는 자력으로 배뇨를 할 수 없어, 하루 6, 7회 정도 자가도뇨로 배뇨하고 있다.- 원고의 위 방광기능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15 내지 20%이다.-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특별진찰기관이었던 ○○○○병원에서는 '방광이 해부학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 감각기능과 요배출 및 저장기능이 소실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병원 역시 ''해부학적으로는 방광이 존재하지만, 방광의 기능측면에서 보면 광의의 의미에서 방광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사람에 속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9,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방광기능의 장해를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로 평가할 경우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특히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 저장기능이 50cc이하인 위축방광의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되며,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의 방광기능 장해는 다른 장해들과 마찬가지로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을 종합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가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2)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한다거나, 7급 4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에 대한 재판정 특진실시 병원 및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방광은 배뇨기능 뿐 아니라 저장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고의 방광은 저장기능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으므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아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저장 기능이 300cc로서 제7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방광의 배뇨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저장기능을 상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방광기능의 장해에 대한 법 시행규칙 규정들은 원고와 같이 저장기능은 유지되지만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상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방광기능의 장해를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척추, 방광, 발기부전의 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가하며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2분의 1 정도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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