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약품처리 공정을 맡아 근무하던 자로서, 2015. 10. 20. 피고에게 “작업 중 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연기에 얼굴 및 몸의 피부가 닿아 건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증상이 온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세척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노출기준보다 낮고, 이 사건 상병은 면역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개인질환으로 근무환경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유해화학물의 피부자극 등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7, 8, 9, 13호증, 을 제3 내지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의원, ○○○○○○협회 울산경남지부,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건선은 T세포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염증 면역질환이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환경인자의 자극에 의해 T세포나 가지돌기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 각질형성세포의 분화 이상과 증식을 일으켜 발생한다. 악화와 유발 요인은 ‘피부외상, 감염, 기후, 피부건조, 내분비이상,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 술과 담배’ 등이 있다. 원고에게서 발생한 건선의 원인이 노출된 화학물질(메타크린-1, AL-FLUX 도포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건선의 발병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위험도는 다양한 국내외 보고들을 찾아보았으나, 스트레스라는 것이 주관적인 요소가 강해서 객관적인 위험도를 계산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는 소견인 점, ② 원고의 주치의들도 “위 화학물질이 건선의 발병원인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견해인 점, ③ 위 화학물질이 원인이라면 퇴사 후에는 증상이 완화됨이 상당한데, 퇴사 이후 눈에 띄게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진료기록이 없는 점, ④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면역성 질환이고 그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화학물질 취급 업무에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4개월로서 길지 않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중에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을 호소한 근로자는 원고 외에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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