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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14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4. 11:40경 ○○○○ ○○공장 신축현장에서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화물용 승강기 T레일빔 설치작업을 하던 중 레일빔을 밀어넣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벽체와 레일빔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 좌측 제4수지 원위지부 절단, 좌측 제5수지 열상(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5. 3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도급계약이 만료되어, 2016. 6.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6. 6. 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가 사업주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제출된 증거들로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재해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 및 원고가 제출한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도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와 2016. 5. 1.부터 2016. 6. 30.까지 도급금액 1,600만 원에 ○○○○ ○○공장 신축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써 소외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작업도구도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그 보조 근로자 역시 원고가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현장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금액에서 소요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처리하며, 설령 소요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소외 회사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해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⑤ 소외 회사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도 소외 회사 소속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 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는 '승강기 설치'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관계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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