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15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에 따라 2015. 4. 14.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1. 12.부터 2015. 1. 14.까지 ○○○○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소음영의 밀도가 2/1로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원고의 흉부영상에 의하면 양측 폐에 진폐를 의심할 만한 미세결절 및 결절 음영은 보이지 않는다.○ 좌측 폐 상부와 우측 폐 첨부에 몇 개의 결절 및 섬유화성 선상 음영이 보이며, 이러한 소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과거 폐결핵과 관련된 폐실질 병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측 폐 하부에 기도벽의 비후 또는 약간의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며 우측 폐 하부에 섬유화성 선상 음영이 동반되어 있다.○ 흉부영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소음영의 밀도가 0/0)에 해당한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다.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흉부 Ⅹ선 검사에 의하여 진폐병형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소음영의 밀도가 0/0)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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