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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15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9. 11. 포천시 신읍동 소재 ○○○○ 신축공사현장에서 메지작업을 마치고 발판에서 미끄러져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나무에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15. 4. 23.경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8. 원고의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요인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소견이 보이고, 2014. 9.경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2014. 9. 23. 촬영한 MRI상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의 중간 실질부의 부분파열이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4. 9. 23.자 영상에서 확인되는 후방십자 인대의 중간부위의 부분 파열에는 부종이나 주행의 이상 등 급성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변이라기 보다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후방십자인대는 부분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일생 상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관찰된 후방십자인대의 부분 파열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에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급성, 외상성 병변이 아닌 오래된 진구성 변화가 관찰되고, 후방 십자인대에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여 진료기록감정의와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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