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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155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자인바, 2014. 5. 28. 12:40경 사무실 책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동료들의 응급처치로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같은 날 22:00 무렵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현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 부천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뇌경색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 우측 얼굴 이상감각, 조음장애 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나. 원고는 2014. 11. 4.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을 전후하여 원고가 일부 과로한 정황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촬영한 영상검사 결과 후대뇌동맥 협착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2. 26.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 22, 23, 2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년 무렵부터 소외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파산 전 회사라 쓴다)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회사는 2013. 10. 15. 파산하였고, 원고를 포함하여 남아있던 약 10명의 직원들이 2013. 11. 20.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쓴다) 설립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초기부터 인사, 총무, 법무, 지적재산권관리, 행정지원, 기획 등 제반 업무를 맡아 처리해야 했고, 2014. 2·에는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소외1가, 2014. 3.에는 생산팀 직인 소외2, 소외3가 퇴직하는 바람에 원고가 해외구매업무 및 경리·회계업무까지 맡아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을 전후하여 업무의 강도와 양이 가중되었다.이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고, 접해보지 못한 업무 및 열악한 업무환경, 소송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3년 무렵부터 파산 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2013. 10. 15. 파산 전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서 파산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파산 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10명의 직원들은 회사 자금사정이 좋아진 후에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3. 11. 20. 가스 센서 전문회사인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일에는 관할 행정청에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신고된 바 없었고, 2014. 6. 9.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었다.(2) 당초 소외 회사에는 1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였고, 원고는 주로 법무(계약, 소송), 인사총무, 연구 행정지원, 기획 등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그러나 회사 자금사정이 나빠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자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하였고, 2014. 2. 무렵에는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소외1가 퇴사하는 바람에 소외1가 담당하던 업무를 원고가 맡아 처리해야 했다. 2014. 3. 무렵에는 생산팀 직원인 소외4, 소외5가 소외 회사를 퇴사하는 바람에 위 직원들이 담당하던 해외 자재구매 업무를 원고가 맡아 처리하였다.(3) 소외 회사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2014. 4. 무렵 인재파견업체를 통해 3명의 외주용역직원을 채용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정규 직원이 7명, 일용직 및 외주용역 직원이 3명이었다.(4) 파산 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조OO는 파산 전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 2013가합817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파산 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윤OO 변호사가 선정되었으나, 원고는 파산 전 회사의 법무담당자로서 파산관재인을 도와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소송의 원고인 조OO은 소외 회사의 대표인 이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2014. 5. 1·과 2014. 6. 10.에 각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2014. 6. 26. 에는 조OO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5) 위 소송 외에도 파산 전 회사와 ○○○○○학교 소외6 교수 사이에 체결된 특허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6 교수로부터 이의가 들어오는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로부터도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이의가 제기되었다. 원고는 파산 전 회사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관련한 채당금청구, 파산 전 회사가 사용한 건물의 임대인과의 보증금 정산문제 등과 관련한 업무의 책임자로서 파산관재인을 도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6) 이 사건 재해 발생 2일 전인 2014. 5. 26.에는 소외 회사의 거래업체인 체코의 '○○○○○ ○○○○○'에서 2명의 바이어가 소외 회사를 방문하였다. 원고는 담당 직원인 소외7을 도와 외국 바이어들을 차에 태우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식사 자리에 동석하였는데, 같은 날 23:00 무렵 바이어들과의 술자리에서 직원 소외7이 과음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소외7을 인근 병원에 데려다준 후 2014. 5. 27. 새벽에야 퇴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4. 5. 27. 08:30 출근하여 20:30 무렵까지 근무하였다.(7) 원고는 1969. 11. 27·생으로 177cm의 키에 체중은 82kg이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혈압이나 당뇨, 뇌졸중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었다.(8)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14. 5. 28. 오후 원고는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15:40 무렵 퇴근하였고, 같은 날 22:00 무렵 같은 증상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최고혈압이 16mmhg, 최저혈압이 l00mmhg이었고, 맥박은 분당 90회로 즉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 이 사건 상병발생 당일 촬영한 영상 자료상 원고의 좌측 뇌 기저 혈부 내낭 후미부 및 측뇌실부 별실의 다발성 급성 뇌경색 소견과 후뇌동맥 말단부 협착 소견이 확인되고, 초진 당시 당뇨와 고혈압,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다.(2) 법원 감정의 : 원고는 2014. 5. 29. 02:30경 무렵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입 주변 감각이 무뎌지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증상이 시작된 시점은 내원하기 12시간 전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후 당뇨와 관련한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지속적인 혈당측정결과 정상수치로 나타났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당뇨나 고지혈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특이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도 뇌 MRA를 찍어보면 다양한 곳에 협착 등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MRA 사진은 혈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이므로 이를 협착으로 진단하기보다는 혈류가 적게 가는 소견으로 보는 것이 보다 의학적이다. 그리고 원고에게 후대뇌동맥 협착이 관찰되었다고 하더라도 후대뇌동맥 협착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인 중대뇌동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후대 뇌동맥에의 혈류 감소를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한 직접 인자로 보기도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 회사의 업무 내용이 파산 전 회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고, 원고가 파산 전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소외 회사는 2013. 11. 20. 신설된 법인으로 회사 설립 초기에는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회사 설립과 관련한 업무가 부가되는데, 법무, 인사, 기획 등을 맡아 처리하던 원고로서는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파산 전 회사의 청산절차와 관련한 업무도 처리했으므로 업무의 양이 증가했음은 물론 질적인 강도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2014. 2월을 전후하여 종전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사하는 바람에 원고는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 외에 회계·경리 관련 업무와 해외에서 부자재를 구매하는 업무 등을 추가로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기본 업무 외에 조OO이 파산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 관계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파산 전 회사의 특허권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파산 전 회사의 법적 분쟁이 소외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는 바, 그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 병 2일 전에는 체코에서 방문한 2명의 바이어들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술자리에 동석하였고,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동료를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바이어들을 모텔에 데려다 준 이후 새벽에야 퇴근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도 업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전날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정리하고 20:30 무렵에야 퇴근하는 등으로 과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재해발생 직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전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과 관련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실시한 지속적인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수치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에게 심혈관계 질환 발생과 관련한 개인적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후대뇌동맥 협착이 관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이 된 중대뇌동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후대뇌동맥에서의 혈류 감소가 중대뇌동맥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한 직접 인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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