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15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시공하는 브라질 이하생략 소재 ○○제철소 건설현장에서 토건총괄관리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5. 7. 19. 비자 갱신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장을 다녀와 같은 달 22. 새벽 직원 숙소에 도착하여 2층 계단 출입구에서 숙소 거실 발코니를 넘어 숙소로 들어가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쓴다)로 양발 뒷꿈치 복합골질 및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6. 숙소의 문이 잠겨 있는 상황에서 발코니를 넘어가는 행위는 사업주의 업무지시 또는 숙소 이용 중의 필요불가결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 원고가 2015. 7. 22. 새벽에 출장업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행위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는 기숙사 열쇠를 분실하거나 출입문이 고장 나는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기숙사 출입 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소외 회사의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 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작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다. 판단(1)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을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동료인 소외1, 소외2와 2015. 7. 19. 05:40 브라질을 출발하여 2015. 7. 19. 14:13 아르헨티나 이과수에 도착한 사실, 원고 등은 이과수에서 비자갱신업무를 마친 뒤 2015. 7. 21. 14:46 이과수를 출발하여 2015. 7. 22. 01:10 무렵에 브라질 포르탈레자 공항에 도착하였고 수속을 마친 후 02:50 무렵 숙소에 도착한 사실, 원고는 숙소에 도착한 후 일행들과 헤어져 원고의 숙소인 C동 202호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열쇠를 소지하지 않아 출입문을 열 수 없게 되자 2층 계단실에서 숙소 거실 발코니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발코니에 발을 헛딛는 바람에 1층으로 추락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비자갱신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장을 다녀 온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수행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비자갱신업무를 마친 후 숙소에 돌아온 이상 출장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업무 종료 이후 수면을 취하기 위해 숙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단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달리 보이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업무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바, 출장업무를 마친 원고가 숙소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나) 게다가 원고는 2015. 2.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5. 4. 30.부터 브라질 건설현장에 파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에는 기숙사로 제공된 숙소에 근로자들이 입실한 현황이나 시설구조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토건총괄공사 관리이사로서 원고의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46명 정도이고, 당시 소외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 한국인 근로자 105명이 모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직원들 사이의 연락망 구축을 위해 브라질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의 현장명, 직급,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숙소 호실이 기재된 비상연락망을 배부하였으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매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에서는 2015. 7. 10.에도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전달한 사실, 원고와 함께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인 소외2는 원고가 관리하는 토목팀에 소속된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다른 근로자가 재실하고 있는 숙소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동료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시도를 해 보지도 아니한 채 약 3m 높이에 위치한 2층 발코니를 통해 C동 202호 거실 창문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처럼 2층 숙소의 출입문이 아닌 거실 발코니 창문을 통해 숙소에 출입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2)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있는지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매월 브라질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장명, 직급,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숙소 호실이 기재된 비상연락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이러한 정보를 개인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숙소 2층 발코니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은 시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출입구에서 발코니로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한 채 균형을 잃고 추락한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숙소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리고, ① 원고가 거주하던 숙소는 소외 회사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에게 제공한 시설이지만, 공사현장에서 약 40km 가량 떨어진 바닷가에 위치한 리조트 중 일부를 임대한 형태의 숙소이고, 소외 회사에서 파견한 관리인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어서 리조트시설 관리자의 관리권이 미치는 시설로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개인별로 숙소 열쇠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기숙사시설 이용과 관련한 규율을 제정한 바도 없으며 퇴근 후 위 숙소로의 입실이 강요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원고는 급여 외에 해외 체류에 대한 별도의 해외주재원수당을 수령한 점, ③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숙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회사가 최초로 지정해 준 숙소를 사용하다가도 빈 방이 생기거나 근로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른 호실로 숙소를 옮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를 회사에 통보해주는 절차 외에 숙소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숙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들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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