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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16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10. 1. ~ 1983. 12. 8. 기간 동안 ○○○○ 주식회사 ○○○○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10. 30. ○○○○○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퇴사 후 30년이 지나 진단된 상병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호증, 갑제3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랫동안 춥고 습한 갱내에서 착암기, 아이핌, 오우거 드릴 등의 공구를 양손으로 잡고서 암반에 구멍 뚫기, 채굴 등의 진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기간의 진동 작업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레이노 증후군은 국소적인 혈관조절기능 이상에 의하여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창백(pallor), 청색(cyanotic), 적색(rubor)으로 색조변화 현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한다.2) 레이노 증후군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원인 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 류마티스질환, 폐쇄성 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나 장기간 추운 곳에서 진동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치료제인 베타차단제를 복용하는 경우 발병하기도 한다.3)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기준과 진단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단기준은 이러한 한랭자극에 의하여 색조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이다.4) 한랭자극에 따른 혈류랑 변화를 검사하는 레이노 스캔 검사는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보조적 검사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 온도나 자극 온도, 환자의 개인적 차이, 스캔의 민감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레이노 증후군의 확진을 위한 검사로는 부적절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존재 및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레이노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감각이상, 통증 등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일 뿐이므로, 위 질환을 객관적으로 확진하기 위해서는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혈류량의 변화에 따른 색조변화가 관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게 이러한 색조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나) 원고는 약 4년 동안 진동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어서 진동 업무에 노출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따라서 이 정도 기간의 진동 업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신뢰성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다) 원고가 진동 업무를 그만둔 후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퇴사 후 약 30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뿐이어서 그 동안 진동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관여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다른 유력한 원인으로 알려진 류마티스 질환과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러한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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