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16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왼손)"(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퇴직 후 약 20년 후 진단된 상병으로 업무에 의한 누적 손상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6. '검사 소견에서 좌측 레이노현상이 불확실하고, 수부의 국소진동 노출 중단 후 약 20년이 경과되어 시간적인 일치성이 떨어지고 증상 발생 시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가 1975년부터 1991년까지 채탄선산부로서 수행한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레이노증후군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견은 유발 자극시 수지의 색깔 변화인데, 원고는 이러한 임상적 소견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갑 제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7호증만으로는 원고에게 왼손 레이노증후군이 확실히 진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심리 결정 절차를 통하여 '검사 소견에서 좌측 레이노현상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위 추가된 사유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그 취소소송에서 당초부터 판단대상이 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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