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17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3. 1.부터 2016. 2. 9.까지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5. 10. 15.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2015. 10. 23. 제6-7번 전방경추디스크절제술 및 융합술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 내용에 나타난 작업수행기간, 작업내용 및 강도, 신체부담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추부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약 14년의 기간 동안 하루 18시간 정도를 운전하였고 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항상 좌, 우 사이드미러와 차량 내 룸미러를 확인하기 위해 목을 좌·우로 돌리거나, 위·아래로 꺾는 일이 많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취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2012. 3. 2.부터 원고가 운행한 광역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보다 차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사이드미러 등의 위치가 높아 경추부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심해졌다.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의 경추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66. 2. 9.생으로 2001.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2. 2. 29.까지는 일반버스를, 2012. 3. 2.부터는 광역버스를 운행하였는바, 원고가 운행한 버스의 형태 및 운행 노선은 다음과 같다.기간종류정류장 수노선길이2001. 3. 1. - 2007.시내버스(12번)10936.4km2007. - 2012. 2. 29.시내버스(11-1번)5626.6km2012. 3. 2. - 2015. 10. 11.광역버스(3001번)30개75km(2) 원고는 통상 한 달에 15일 내지 16일을 근무하고, 근무일에는 05:00부터 23:00까지 운전을 하며 중간에 2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는데 근무일 다음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격일제로 운영되었다. 원고의 업무 중 경추에 부담을 주는 동작으로는 고개 를 우측으로 돌려 승차 승객을 확인하거나 버스 좌·우측 상단에 위치한 사이드미러와 차량 내부의 룸미러를 확인하는 일 등이 있다.(3) 원고는 2015. 10. 11.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상지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며, 같은 달 15.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5. 10. 23. 경추 제6-7번 수핵제거 및 경추간 유합술을 받았다.(4) 2015. 10. 15.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 판독 결과 제6-7번 경추에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었다.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에는 퇴행성 추간판 변성과 골극이 동반되어 있어 급성으로 진행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05. 11. 25. 무렵 ○○의원에서 경추통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었고, 2009. 3.에도 ○○정형외과에서 경추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1. 7. 19. 에는 ○○○정형외과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1호증 각호, 을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 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 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 2011. 7. 29.)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1. 3.부터 2012. 2. 29.까지 운행한 시내버스의 경우 사이드미러가 좌·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운전석에서의 시야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높이가 많이 높지 않고 운전석 의자의 높이가 높아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좌, 우 로 크게 돌리거나 고개를 꺾는 정도의 회전을 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승·하차 손님을 확인하거나 손님들의 요금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나, 정류장에 진입하기에 앞서 보다 넓은 시야에서 정류장에 승차할 승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개를 과도하게 돌리는 동작이 항상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하차를 원하는 승객은 원칙적으로 하차 벨을 눌러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년 11월부터는 요금카드납부기가 설치되어 직접 눈으로 요금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경추는 머리 무게를 지탱하는 골격으로 목에 하중을 가하는 모든 활동이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되는데, 원고의 경우 한 달에 약 15 - 16일을 근무하였고 근무일에는 18시간을 운전하였으나 중간에 2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으며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주 60시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원고의 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로서는 운전 중에도 자유롭게 목을 움직일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고개를 일정 각도 이상 올려다보거나 목을 회전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불편한 자세로 어깨나 목에 무리한 힘을 주거나 목에 하중을 받는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고용노동부고시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경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동작을 반복해야 했다고 주장하는 광역버스 운행 시기는 2012. 3.부터 2015. 10. 15.까지 약 3년 6개월 정도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4년 만인 2005. 11. 25. 무렵 경추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었고, 2009. 3.에도 경추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1. 7. 19.에는 ○○○정형외과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지목한 광역 버스 운전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앞서 살 핀 바와 같이 목에 하중을 가하는 모든 활동이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되고,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환경을 포함하여 성별, 노화, 체질, 유전적 요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1966. 2. 9.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9세(최초 발병시점을 2011. 7. 19.로 본다고 하더라도 만 45세)로 경추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연령에 해당하는 점, ⑦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일상의 모든 활동이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주고 그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전적으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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