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17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3. 1. ‘○○○○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생략이하 생략, 이하 ‘○○○○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외부적으로는 ○○○○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운송 영업을 하면서 ○○○○ 법인에 지입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지불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관계를 갱신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5. 5. 28. 00:08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공장에서 원고가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 법인 명의로 등록한 생략 봉고 차량에다가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적재하다가 약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거미막밑 출혈, 경막위 출혈상, 만성경막하 뇌출혈상, 두피부 열상,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근로자로서 ○○○○의 지시에 따라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 공장에서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위 봉고 차량에 적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0. 2. 1. 원고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운보, 종목을 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123-16-*****)을 마치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원고 개인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 법인 명의로 등록한 위 봉고 차량 등 화물자동차의 보험료, 유류비, 통행료, 세차비, 기타 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을 스스로 부담하여 온 점, ② 원고는 화물주선업체가 특정한 운송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하면 그 때마다 원고가 스스로 운송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송 업무를 하여 근무장소나 시간에도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고, 운송 업무를 완료하면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바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사고 당시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고정적으로 운송하거나 ○○○○로부터 일률적, 정기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바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처음으로 화물주선업체인 주식회사 ○○종합운수의 의뢰를 받아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 주식회사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와 아무런 근로계약관계 없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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