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19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743,2심-대법원,2017두418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1. 10. 1.부터 1990. 4. 8.까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1998. 12. 4. 진폐 요양급여 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하던 중 2014. 3. 20.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4. 7. 8.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2014. 7. 16. 피고에게 진폐재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이 의증(0/1)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2015. 3. 30.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약칭한다) 제24조 및 제25조 제3항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1996. 12. 16.부터 1996. 12. 21.까지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심폐기능을 중등도장해(F2)로 판정받았고, 이는 진폐 장해등급 제3급으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또 망인은 2010. 2. 3. 특진소견상 진폐병형 제1형으로 확인되므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약칭 한다)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위로금을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의 2가지로 구분하고(제24조 제1항),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다만 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개정 산재법 제91조 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제24조 제3항),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2010. 11. 21.로 하고(제1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제24조의 위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한정하였으며(제2조),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제5조)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나아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장해위로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위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어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2) 망인이 진폐 장해급여 대상이 되어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병원에서 1995. 10. 30.부터 1995. 11. 4.까지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판정을, 1996. 12. 16.부터 1996. 12. 21.까지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판정을(이하 '이 사건 정밀진단 결과'라 한다), 1997. 5. 27.부터 1997. 5. 31.까지 및 1998. 4. 27.부터 1998. 5. 2.까지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의증(0/1) 판정을 받은 사실, 그 후 망인이 1998. 12. 7.부터 1998. 12. 12.까지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의증(0/1),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되어 요양을 받기 시작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망인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의증(0/1) 판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우선 망인이 이 사건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판정을 받았는바, 당시 망인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핀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근로자가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제45조),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심사협의회를 두고 피고는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며(제52조 제1항, 제2항),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진행도는 엑스선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진폐증의 병형에 대하여는 국제노동기구 (ILO u/c)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따라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 음영의 밀도가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특히 진폐증의 이환을 의심케 하는 경우를 의증(0/1)으로 하고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의 밀도 또는 대음영의 존재에 따라 1형 내지 4형으로 분류하며, 심폐기능의 장해는 환기기능의 제한 및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에 따라 고도장해, 중등도 장해, 경미장해, 경미장해로 판정하고,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에 따라 진폐 장해등급을 1, 3, 5, 7, 9, 11급으로 분류하였다(제57조, 별표 5). 다만 위 시행규칙이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면서 장해등급 제13급을 신설하여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도 장해등급 제13급이 부여되었다.그런데 위 별표 5의 장해등급기준은 장해등급 1급을 심폐기능이 고도장해인 경우, 3급을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인 경우로만 규정함으로써 나머지 3, 5, 7, 9, 11, 13급이 1형 이상의 진폐병형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진폐병형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정밀진단 결과, 즉 진폐병형이 정상(0/0)인데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문언상으로는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그러나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진폐증에 이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위 시행규칙 제45조), 위 별표 5에 따르면 진폐증의 이환 여부는 엑스선 사진판독을 통한 진폐병형 판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 음영의 밀도가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특히 진폐증의 이환을 의심케 하는 경우를 의증(0/1)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진폐병형 1형 이상을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로 정하여 놓은 점, 진폐 장해등급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진폐증에 걸린 진폐근로자에게 인정된 것이고, 따라서 진폐 장해등급은 진폐증에 이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진폐병형 1형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진폐에 이환되지 않은 근로자가 단지 심폐기능 장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진폐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는 없는 점, 노동부가 1995. 4. 발간한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이나 피고의 진폐업무처리요령(2000. 8.)에도 진폐 장해등급 1급 및 3급의 기준으로 진폐병형 1형 이상으로 판정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피고가 실제로도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온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 3급을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명시함으로써 장해등급 3급의 요건을 명확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진폐병형 1형 이상으로 판정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정밀진단 결과 당시 심폐기능 장해만 중등도장해로 인정되었을 뿐 진폐병형은 정상(0/0)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망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정밀진단 결과 이후로는 심폐기능 장해 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바,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질병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위 중등도 장해가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전에 실시된 망인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판정되었는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2010. 2. 3. 무렵 진폐병형이 1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망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또 원고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의 유족급여를 받았으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망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망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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