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차액일시금청구반려처분취소
2016구단520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차액일시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아래에서는 망인이라 쓴다)은 2007. 3. 22.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7급으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자인바, 2010. 11.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해연금을 진폐보상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였고, 2014. 2. 5. 정밀진단을 통해 심폐기능장해가 고도장해(F3)로 진단되어 장해등급이 1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에 따라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5. 2. 11.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이 수령한 장해연금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9. 망인에게 생전에 지급된 급여는 진폐보상연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할 근거가 없으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되던 진폐보상연금이 원고에게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고 있어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 을제 1 내지 3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당초 진폐로 인한 일반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자로서 2010. 11. 21.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2014. 2. 5.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반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장해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장해일시금에 미치지 못하는 장해연금만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차액일시금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자이므로 원고는 유족으로서 망인이 이미 수령한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차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 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보상연금7. 장의비8. 직업재활급여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진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1. 사망한 경우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방 당시 진폐근로자에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 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부칙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①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②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③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④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분하면서(제36조 제1항),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구 산재법상의 진폐 관련 조항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이하 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 산재법'이라 한다) 2010. 11. 21.부터 시행되었다.개정 산재법에 따르면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 유족연금으로 하고(제36조 제1항), 진폐의 경우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등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한정하였고(제91조의3, 제91 조의 4),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의 치유 또는 요양의 종결 여부 등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기만 하면 진폐근로자에게 기초연금과 진폐 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2) 위 개정 산재법의 규정 태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산재법은 기존에 하나의 기준에 의해 정해지던 장해등급결정을 일반장해등급과 진폐장해등급으로 분리하면서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진폐보상연금의 방식으로만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는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의 생전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상응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보상일시금제도를 폐지한 것으로(헌법재판소 2014. 2. 27. 2013헌바12, 60병합), 이는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체계를 진폐근로자가 생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도록 변경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으로 보인다(특히 진폐근로자 중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경우 더 이상 수령할 금원이 없게 되었는데, 개정법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 산재법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체계에서 유족급여를 제외하는 대신 제91조의4에 '진폐유족연금'을 신설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그 액수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을 하되 제62조 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 망인이 수령하던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3) 그리고 개정 산재법 부칙은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 중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의 문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과 "개정법에 의한 진폐유족연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개정 산재법에서는 진폐보상연금의 경우에 진폐근로자는 물론 유족의 경우에도 일시금 형태의 지급방식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부칙 규정 역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산재법 제57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개정 산재법 제91조의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되던 진폐보상연금을 진폐유족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였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진폐유족연금은 망인이 수령하던 장해연금과 결국 그 실체가 동일한 점,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개정법 부칙이 종전 규정에 의한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법 제57조를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동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진폐근로자 본인도 연금수령 형태와 일시금 수령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진폐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개정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산재법에 따라 수령할 진폐보상연금액보다 장해보상연금액이 많다는 이유(진폐고시 임금보다 높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57조, 58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개정 산재법 시행 전에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법 개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진폐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점, 장해등급이 변동됨에 따라 진폐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금의 법적 성격 및 그로 인한 효과가 수시로 달라진다면 불확실한 법적 상태가 계속되어 급부행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산재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부칙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부터는 진폐로 인한 장해와 일반 장해를 구분하여 규율하되 이미 일정한 액수의 장해급여를 수령하던 자에게 신뢰보호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당 액수를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는 취지일 뿐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재법 제57조, 제58조를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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