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21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광업소 퇴직 후 양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세를 호소하며 2014. 10. 29. ○○○○○병원에서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양손 레이노병' 진단을 받고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가 탄광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직종이 보안계원으로 진동에 노출된 정도가 적고, 지병인 당뇨병에 의한 증상과 감별진단이 불분명하며,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병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약 35년 동안 진동공구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는데, 진동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학계에 이론이 없으며, 춥고 습한 갱내라는 작업환경도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잠복기는 매우 다양하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세를 호소해왔던 점, 원고가 당뇨병을 앓았던 사실은 있으나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진동노출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74. 2.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 ○○○○, ○○○○ 등에서 후산부, 보안계원, 굴진부 등으로 약 28년 동안 근무하였다.(2)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으로는 갱도를 개설하는 채준 작업, 채탄 및 굴진작업 등이 있는데 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착암기, 전동드릴, 함마, 콜픽, 오가드릴, 아이핌 등이 사용된다. 원고는 1986년부터 2008. 6. 30.까지는 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보안계원은 갱내 굴진 작업장의 작업인원 관리 및 보안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자로서 직접 진동 작업에 노출되지는 않는다.(3) 원고는 2004. 12. 27.부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약을 복용 해왔고, 2013. 1. 16.에는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2014. 1. 15.에는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전동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관히며 살피건대, 갑제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레이노드증후군이란 추위에 노출되고 다시 따뜻해질 때에 반복적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창백, 청색, 홍조의 3단계 색깔변화가 오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수지 냉감을 호소하며 2014. 10. 29. ○○○○○병원에 내원하여 레이노스캔검사(한쪽 손을 섭씨 4도씨의 얼음물에 5분간 담근 후 양손과 손목의 혈류량을 검사하는 방법)를 실시한 결과 혈류의 재관류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레이노드증후군의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견은 수지 색깔의 변화이고 임상적인 소견 없는 검사실 소견만으로는 레이노드증후군을 진단할 수 없는데, 원고가 병원을 방문하여 추운 환경에서 손가락 색깔이 변한다는 진술을 한 것 외에 추위 노출 시 수지 색깔변화를 확인하는 검사를 거친 바는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그리고, 원고는 ○○○○○병원에서 진동 작업 외에 레이노드증후군을 야기하는 기저질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 신경전도검사, 자가면역질환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다른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고가 2004. 12. 27.부터 인슐린 비의존 성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2014. 10. 29. 실시한 검사 당시에는 비교적 당뇨가 잘 조절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당뇨 합병증으로 손가락 등에 말초순환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증상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상당 기간을 보안계원으로 근무하여 진동에 노출된 기간이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현재의 증상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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