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21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84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직원으로 2015. 4. 13. 소외 회사가 있는 건물의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두통 및 의식저하로 ○○대학교 ○○○병원에 갔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8.경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 뇌혈종, 뇌수두증, 항이뇨호르몬 부적절분비증후군, 상부위장관출혈,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30. 피고로부터 '비만, 좌심실비대, 흡연력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시간 또한 과로인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저질환인 전교통동맥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사료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는 비만이 아니었고, 2010년 이후로는 금연하고 있었으며, 월 3회 맥주 3병을 마셨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인사이동으로 부서가 바뀌고 발병 전 3개월간 인사이동 전후의 두 업무를 병행하면서 추가로 기업채권 미납관리 프로젝트까지 수행하면서 초과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6.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중심경영실 빌링팀에서 청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 19. 인사이동으로 같은 팀 수납/미납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이며,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2015. 1.경 고객중심경영실은 대표이사 직속기관으로 개편되었다.(나) 원고는 2014. 12. 19. 인사이동 이후 전임자로부터 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납/미납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약 3개월 동안은 자신이 수행했던 청구 업무도 도왔으며, 2015. 1.경부터는 기업채권미납관리 프로젝트 업무도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2014. 3.경부터 07:30부터 08:40사이에 소외 회사가 입주한 건물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2015. 4. 13.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쓰러졌고, 이후 ○○대학교 ○○○병원에 가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의,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에 혈압 133/77mmHg, 종합판정 정상 B, 원고는 20년간 흡연을 하고 있으며 흡연량이 1일 평균 10개피, 1주일 평균 1일 4잔 음주라고,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에 신장 176cm, 체중 87kg, 혈압 137/81mmHg, 비만상태로 체중조절 요망, 종합판정 정상B, 금연, 1주일 평균 2일 10잔이라고, 2014년 건강진단 결과 종합소견서에 비만이고 체지방이 정상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운동하던 중 실신, 검사상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진단, 심한 인지기능 및 운동장애(나) 피고 자문의사건강검진(2012년, 2014년도) 혈압 133/77mmHg, 신장 177cm, 체중88kg으로 비만 상태, 심장초음파상 좌심실 비대 등의 소견 보였음.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 들다 쓰러져 당일 시행한 CT상 뇌혈관 촬영상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파열, 뇌수두증, 뇌출혈 소견 보이고있음. 수술적가료(색전술)시행하였으나 재출혈되었으며 이의 합병증으로 항이뇨호르몬부적절분비증후군, 상부위장관출혈, 폐렴 등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가 파열에 이르는 위험인자로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변화), 동맥류로 인한 증상의 유무, 환자의 연령, 고혈압 병력, 흡연, 과도한 음주, 성별 등과 관련이 있음. 의학적으로 염증반응의 진행으로 설명함, 장기간에 진행된 염증반응으로 동맥류의 벽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터지거나, 혈압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열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혈압관리, 금연, 금주를 권유 하고 있으며, 급격한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을 가급적 피하도록 권고함, 운동과 동맥류의 파열과 관련된 대규모의 연구는 거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동맥류의 파열과 관련된 상대 위험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배변시 힘을 주는 행위는 7.3배, 깜짝 놀라는 경우 23.3배, 화를 내는 경우 6.3배, 성행위는 11.2배의 동맥류 파열의 상대 위험도를 보임, 데드리프트는 바닥에 놓인 바벨을 잡고 팔을 구부리지 않은 자세로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운동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행위로서 동맥류의 파열에 상대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뇌동맥류를 파열에 이르게 촉진한 원인으로 업무의 종류나 작업환경,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연구는 없음, 단,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고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 없음, 기왕의 뇌동맥루가 파열을 일으키는데는 의학적으로 염증반응의 진행으로 설명하며, 진행된 염증반응으로 동맥류의 벽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파열이 촉진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가 파열에 이르는 위험인자로 고혈압 병력,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은 주요 요인임, 원고의 경우 흡연력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증인 소외1의 증언, 위 거시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발병 당시 약 4개월 전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수납/미납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존에 자신이 수행 하던 청구 업무를 도왔고, 추가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사이동 전에 비하여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발병 당일 근로시간은 0시간, 발병 1주일 총 근로시간 약 53시간 45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 약 5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 약 50시간으로(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시간을 과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근로시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 출입통제 조회를 보면, 원고의 퇴근시각이 20시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 원고가 저녁식사를 위해 1시간 이상 외출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 피고가 이 경우에는 저녁식사 시간 1시간을 원고의 근로시간에서 공제한 것이 그리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근로시간이 객관적이라 보인다),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Ⅰ.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하회하여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발병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2015. 1. 2.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5. 4. 13.까지 원고의 출입통제 조회를 보면, 원고의 체력단련실 출입 횟수가 1월은 0회, 2월은 1회, 3월은 13회, 4월(4. 13.까지)은 3회인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약 1시간 이상의 아침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주로 사무 업무로서 업무의 강도나 밀도에 비추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틀 전은 휴일로 쉬었고, 전일은 약 4분 정도 근무하였을 뿐인 점, 원고는 당일 체력 단련실에서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파열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역시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은 흡연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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