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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23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약 15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5. 1. 6.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1. 27. ~ 2015. 1. 29. 동안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 형)이고 심폐기능도 정상(FO)이라는 이유로 2015. 3. 30.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정하여 진폐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갑제3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과정에서 촬영된 방사선 사진을 통해 원고의 진폐병형을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정상(0/0)으로 판정하였던 점, ② 관계법령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위 자문의의 의견과 동일하게 원고의 진폐 병형을 정상(0/0)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던 점, ③ 이 법원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결과 역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던 점, ④ 동일한 영상기록을 판독하는 경우에도 여러 요인에 의해 진폐병형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영상의학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진폐병형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폐담당의사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1)으로 진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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