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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24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6065,2심-대법원,2018두375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바, 2013. 10. 28.부터 2013. 10. 30.까지 밀양 산악지역에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고 한다)하여 송전탑 방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열, 근육통, 다리가 풀리는 느낌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심해졌고 2013. 11. 6.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척수내 농양 및 육아종, 하반신마비, 척수병증, 신경성 방광기능장애(이하 통들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평소 근무내용과 밀양에서의 일한 기간 및 업무내용이 상병을 유발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기 힘들며, 발병기간이 짧아 바이러스성 병변으로 보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출장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피로도가 가중되고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출장지 근무 중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급성횡단성척수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일자 : 1976. 1. 1.나) 담당업무 및 소속 : 2012. 4. 25.부터 고객지원팀에서 근무, 수요운영파트장다)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라) 업무환경 : 원고가 근무하였던 강동지사는 업무환경이 매우 쾌적하며 청소상태와 환기상태 모두 완벽함2) 이 사건 출장 관련 사항가) 출장 사유 : ○○ ○○○○ ○○지역에 방호업무로 투입됨, 밀양의 철탑건설현장에 이를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이 무단점거하여 이 사건 사업장 거의 모든 직원이 순서대로 방호업무에 투입되었음나) 원고가 출장지인 숲속에서 머무른 시간 : 원고는 2013. 10. 28. 15:30경 산행을 시작하여 2013. 10. 29. 오전 07:00까지 머무름다) 이 사건 출장 기간 중 원고의 근무시간① 2013. 10. 28. 16:00~00:00② 2013. 10. 29. 00:00~17:00③ 2013. 10. 30. 07:00~16:00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증상가) 원고의 진술내용 2013. 10. 28. 15:30경 산행 시작 당시에는 크게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으나, 2013. 10. 29. 새벽부터 시작된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음나) 진료일시 및 진료내용 등진료일시의료기관명병명(임상적 추정 포함)2013. 10. 29.○○ 내과영상의학과몸살, 치통, 콧물, 두통2013. 10. 31. ~ 2013. 11.1.○○○ 내과급성 인 후두염 기타 근부 상세불명의 위협2013. 11. 2. ~ 2013. 11. 4.○○○ 내과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만성표재성 위염2013. 11. 4. ~ 2013. 11. 5.○○○ 한의원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2013. 11. 6.~○○○○대병원척수내 농양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1)가) 원고측 감정사항① 급성횡단성 척수염의 주요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급성횡단성척수염(의심상병)'으로 입원하였으나 검사결과 '척수내 농양 및 육아종'으로 기술되어 있고, 첨부된 의무기록에서 급성횡단성척수염으로 확정진단받은 내용을 찾을 수 없음. (이하 생략)② 원고의 의무 기록에 따르면 '엔테로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임. '엔테로바이러스는 어떠한 경우 감염되는지 : 주로 대변 - 경구 경로로 감염되고 일부 호흡기 분비물로 감염될 수 있음③ '엔테로바이러스'는 일상적이고 청결한 사무환경에서도 감염될 확률이 높은지 : 인구과밀,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발병빈도가 더 높으나 일상적인 사무환경에서도 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님④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통상 어떠한 증상을 보이며 경과는 어떠한지 : 대부분은 무증상이고 비특이적인 열성질환으로 발현할 수 있음 (이하 생략)⑤ 피로도 상승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없음⑥ 급격한 일교차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없음⑦ 불결한 환경은 대변 - 경구 경로 전파 위험을 증가시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증가시길 가능성이 있음⑧ '사람 엔테로바이러스'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니어서 동물에 의해 전파되지 않고 사람에서만 전파되고 질환을 유발함. 동물은 '동물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됨⑨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잠복기는 3~10일로 알려져 있음. 감정신청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8.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4. 10. 29. 오전 07:00 직후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기술된바, 잠복기가 짧아서 이 사건 출장업무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경로라고 판단하기 어려움⑩ '엔테로바이러스'의 잠복기 : 3~10일로 알려져 있음⑪ 질병의 잠복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 잠복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일자범위('엔테로바이러스'의 경우 3~10일)로 기술하고 있음⑫ 원고의 의무기록과 재해발생 전 출장업무를 고려했을 때 원고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 :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상병은 '급성횡단성척수염'이 아니고 '척수내농양'으로 이는 세균, 진균, 결핵 균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엔테로바이러스'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출장업무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의 관련성에 있어서 짧은 잠복기로 인하여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예외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여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은 '척수 내농양'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출장업무와 최종상병인 4척수내 농양 및 육아종, 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원고측 추가 감정사항① 원고는 이 사건 출장업무를 위해 밀양 산간지역으로 출장하였고 방호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업무환경을 고려할 때에 일상적인 사무환경에서보다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지 : 그러한 환경에 서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임② 화장실 및 수도시설이 없어 적당한 곳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고 식사 전후 손을 씻을 수 없는 출장지의 환경이 세균 감염 위험성을 높였을 가능성은 있는지 : 기 본적인 위생설비가 좋지 않은 환경이라면 위장염 같은 위장관 감염의 위험성은 증가할 수 있음③ 지저분한 천막 바닥에 앉아 손도 씻지 못한 채 식사를 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지 : 개인적인 위생관리가 어려운 환경이 라면 위장염 같은 위장관 감염의 위험성은 증가할 수 있음④ 원고와 동일한 방호근무를 한 직원 중 원고와 동일한 질병을 진단받은 직원은 없지만, 고열, 오한, 장염, 복통, 메스꺼움, 급성위장염 등 증상을 보인 사람은 5명인바, 동료근로자 다수가 세균성 질병 증상을 보인 점으로 볼 때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불결한 출장지 환경으로 세균성 질병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앞 문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장염 같은 위장관 감염의 위험성은 증가할 수 있음⑤ 원고 건강보험급여 내역 상 원고에게 '척수내 농양'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 자가 발견되는지 : 원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12. 1. 12. 이후 ○○○○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며 ○○○○대병원 첫 내원일인 2013. 11. 6. 혈당 261, 당화혈색소(HbA1c) 수치 7.2로 증가되어 있음. 당뇨병'은 면역저하와 그에 따르는 감염병 발생 위험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일수록 감염의 위험은 더 높음. 당화혈색소 수치는 채혈 전 약 3개월 간의 혈중 혈당 농도를 반영하므로 원고의 경우 검사시행일인 2013. 11. 6. 이전 약 3개월 동안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⑥ 원고는 재해 직전 이 사건 출장 업무 외에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은 일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출장 업무 수행 이틀 째 업무수행 중 갑작스럽게 고열 및 통증 증상을 보였고 척수내농양이 발병하였다면, 출장업무가 '척수대 농양'의 발병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는 2013. 10. 28. 16:00에 밀양 ○○○ 방호업무를 시작하고 2013. 10. 29. 오전 07:00경 근육통과 발열 등의 몸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술된 바 출장업무가 '척수내 농양'의 발병원인이 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고 말하기에 잠복기가 짧은 것으로 보임⑦ 불결한 근무환경이 '척수내 농양'의 발병 위험인자라는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음⑧ ○○○○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척수내 농양'은 매우 드문 척수감염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척추에 선천성 기형이거나 직접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 신체장기의 다양한 세균감염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고, 원고의 경우 척추에 선천성 기형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음. 원고의 '척수 내 농양'이 세균감염과 이로 인한 혈액학적 전파에 의한 이차적 감염일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에 감정의는 동의하는지 : '척수내 농양'의 발병기 전은 (1) 척추에 선천성기형이나 직접적인 염증이 직접 전파되는 경우, (2) 신체 장기의 다양한 세균감염으로 인해서 이차적으로 혈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3) 수술이나 침술, 외상 등에 의한 직접적인 균접종, (4) 특발성(cryptogenic)의 네 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특발성(64~65%를 차지)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20세 이상 성인에게 발생한 경우는 특발성의 빈도가 더 높아서 82%(14명/17 명)을 차지함. ○○○○대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서는 '특발성 척수내 농양으로 생각 되나......(중략)......세균감염과 이로 인한 혈액학적 전파에 의한 이차적 감염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기술되어 있음. 척추에 기저 질환이 없었고, 신체 다른 부위의 세균감염이 없었으므로 분류기준에 의하면 '특발성 척수내 농양'으로 사료됨⑨ 원고의 의무기록과 재해 발생 전 출장 업무를 고려했을 때 원고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 : 원고가 출장 업무 중 노출되었 던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위장관 감염을 제외하고는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근거자료는 찾을 수 없고, 원고의 증상이나 상병은 위장관 감염과는 관련되어 보이지 않아서 출장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측 감정사항① '척수내 농양'은 '엔테로바이러스'와 무관한 것이 맞는지 '척수내 농양'은 '엔테로바이러스'와 무관함② '척수내 농양'의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연도 당시 건강검잔결과상 '당뇨질환 의심, 이상지혈증 의심, 혈압 및 비만관리 필요의 소견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1주 2회 음주, 회당 소주 3병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1일 0.6갑 정도의 흡연을 39년 동안 지속하고 있었던 부분은 척수내 농양 발병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지 : 위 나)의 ⑤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 과도한 음주 또한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감염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척수내 농양은 감염병의 범주에 속하므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과 과도한 음주는 '척수내 농양' 발병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 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출장 중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 감염으로 인하여 '급성횡단성척수염의 진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6.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엔테로바이어스' 양성반응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의료진이 '급성횡단성척추염'을 의심하였으나 이후 척추 MRI, 뇌척추액검사 등을 통하여 '척수내 농양 및 육아종'으로 최종진단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급성횡단성척수염으로 확정 진단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급성횡단성칙추염의 진단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에는 원고가 이 사건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척수내 농양'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잠복기를 고려할 때에 이 사건 출장과 원고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과는 그 관련성이 매우 낮고, 뿐만 아니라 '엔테로바이러스'와 이 사건 상병 중 하나인 '척수내 농양'은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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