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25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4215,2심-대법원,2017두330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등에서 1991년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위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2015. 6.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 대한 폐기능검사결과 1초율 및 1초량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4년부터 약 27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고 2015. 4. 1.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폐활량검사 과정에서 1, 2차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측정되었음에도 2차 검사결과만으로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종말 세기관지 원위부 공기 공간의 파괴로 인한 비정상적이며 영구적인 말초기도 및 폐포의 확장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만성적이며 비가역적인 기류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군에 해당한다.위 질환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원에 해당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에서 1초율이 1차 검사에서는 59%, 2차 검사에서는 57%로 70%에 미달하는 것으로 진찰되었으나, 1초량이 1차 검사에서는 79%, 2차 검사에서 86%로 측정되어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측정된 1초율은 62%, 1초량은 82%로 나타나 위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그리고 원고는 1964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1988년 이전에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는 분진 외에도 흡연력이나 대기오염물질, 가스흡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하는데 원고는 과거 흡연 경력이 있었고 2005. 1. 13.부터 2013. 12. 18.까지 ○○○○○병원 영주지사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광업소 근무 종료일로부터 24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폐질환이 광업소 분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6구단525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