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25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12.부터 2013. 6. 30.까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기계(이하 ’○○○○‘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5. 30. 인천 이하생략에 위치한 ○○○○ 공장에서 ○○○○이 제작한 모래 소외2 스크류를 설치하던 중 좌측 팔이 회전 중인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상완부 절단, 좌측 상지 압궤손상,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다.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근무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원고가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경 체납된 세금의 추징으로 ○○○○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2013. 4. 10. 원고의 친형인 소외1에게 ○○○○을 매각하였고, 그 후 소외1이 경영하는 ○○○○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을 운영하던 중 부가가치세 및 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으로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친형인 소외1과 2013. 4. 10.자로 ○○○○의 직원과, 장비, 거래처 등을 금 66,900,000원에 소외1에게 매도하는 물품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2) ○○○○에 관하여 소외1은 2013. 4. 17. 사업자등록을, 원고는 2013. 6. 30. 폐업신고를 각 완료하였다.3) ○○○○의 명의자가 변경된 이후 ○○○○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3 명의의 여러 은행계좌들에 다양한 액수의 금액을 수시로 입금하여 약 2년 동안 총 약 1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 지급 내역이 ○○○○의 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반영된 사실은 없다.4) 원고는 소외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카드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 또한 원고는 2015. 5. 18. 이전까지는 이른 바 4대 보험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3, 7 내지 11,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고, 이러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에 관한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양수대금 지급내역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사실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분할하여 양수대금을 지급받았다며 뒤늦게 계약서(갑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또한 처음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할 당시에는 원고가 2015. 5. 18.부터 ○○○○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 ○○○○, ○○○○○○ 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확인서(을제3호증)를 제출하였다가 나중에는 위 확인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사실은 2013. 4.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유불리를 따져 상황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고 필요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원고의 주장은 그 전반적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나) 원고의 주장 이외에 원고가 ○○○○에서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다) ○○○○은 원고의 아버지 때부터 원고 가족이 경영하던 가업이었고, 원고는 ○○○○을 소외1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 직원들로부터 이사 혹은 사장님으로 불리었으며, ○○○○과 사이에 그 출처와 명목을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금액의 금전거래를 지속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형식적으로만 ○○○○의 명의자를 소외1으로 변경하고 사실상 ○○○○을 운영하였거나 소외1을 도와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하며 사업의 이윤과 손실을 함께 하여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