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26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이하생략에 있는 ○○○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제출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2. 3. 23. 17: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등기서류를 접수하고 위 법무사사무소로 복귀하던 중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3. 9. 2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16. '뇌교에 고혈압성 뇌내출혈 소견이 확인되고, 발병 전 업무환경이 원고의 경력 상 급격한 변화와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의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2. 기각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2015. 1. 8.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16. 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원용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3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반복 및 중복 민원임을 이유로 내부종결처리 후 2015. 10. 6. 원고에게 내부종결처리 사실을 통지하였다.마.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4차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는데, 피고는 반복 및 중복 민원임을 이유로 내부종결처리 후 2015. 12. 4. 원고에게 내부종결처리 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3,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해 당시 연령이 낮고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재입사로 인해 업무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선임사무장으로서 등기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출사무원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던 점, 법무사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매일 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업무량이 50%가량 증가하였던 점,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을 제1, 2, 4, 6,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1998. 10. 1.부터 2003. 8. 30.까지 ○○○ 법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2004. 7. 5.부터 2010. 10. 31.까지 ○○○ 법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2011. 12. 5. ○○○ 법무사사무소에 재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주요 업무는 등기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소나 법원 등에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었다.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법무사사무소에서 11년 넘게 근무하여 관련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 내용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기견 1월부터 3월까지 ○○○ 법무사사무소에서 수임한 사건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가하는 추세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 법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이 5명인데, 원고가 실제 담당한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양, 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원고가 근무한 사무실의 수임 사건수가 일부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1월2월3월비고 (3.1~23.)전체 사건수26건34건49건35건등기 사건수10건18건31건19건○ 원고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종종 사무실에 나왔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미혼이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는 관계로 집에 있기가 불편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직접적인 초과근무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사업주(소외1 법무사)의 진술 및 위 사무실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2012년 1월에도 비슷한 출퇴근 양상을 보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사무실에 머물렀던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년 가량 하루 한 갑씩 흡연을 하였고, 2010. 12. 30.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구체적인 검사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고, '고중성지방혈증, 간기능 이상'으로 진료 요망 및 '당뇨질환 의심'으로 2차 검진 요양 소견을 제시받았는데, 이후 고혈압, 당뇨, 중성지방혈증, 간기능 이상 등에 대한 적절한 진료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신장/체중(체질량지수, 허리둘레)혈압혈액검사공복혈당총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163/74(27.9kg/㎡, 89㎝)130/9016522655-454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이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간기능 이상 등이 진단되거나 의심되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던 가운데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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