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283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우측 발목 활액막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2. 5. 09:30경 사업장 내에서 자재박스(10kg)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우측 발목 활액막염, 다발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각 상병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2. 5. 사업장 내에서 자재박스(10kg)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우측 발목 활액막염, 다발 신경병증‘를 입었으므로 위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4. 2. 5.(수) 09:30경 사업장 내에서 자재박스(10kg)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2) 원고는 2014. 2. 6.(목) 09:54경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1일 전 계단에서 삐끗하여 똑소리가 났고 우측 발목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우측 발목 및 인대의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다.3) 원고는 2014. 2. 6.(목), 2014. 2. 7.(금), 2014. 2. 10.(월), 2014. 2. 11.(화) 계속하여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4. 2. 12.부터 2014. 2. 19.까지 5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4. 3. 3., 2014. 3. 4. 및 2014. 3. 5.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발목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다.4) 원고는 2014. 3. 18.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약 1달 전 걷다가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렸다고 진술하였다.5) 원고는 2014. 3. 20.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발목 전방거비인대에 높은 단계의 부분파열(High grade partial tear of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에 종창 (swelling)을 동반한 소견을 보였고, 거골 후측방에 타박성 골조직 부종(contusional bone marrow edema at talus posterolateral aspect) 소견을 보였으며, 경거 관절에 관절삼출액(mild joint effusion at tibioltalar joint)이 관찰되었다(갑 제4호증 제23쪽).6) 원고는 2014. 3. 27. ○○○○병원에 입원하여 2014. 3. 28.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 및 외측인대 재건술을 받고 2014. 4. 1. 퇴원하였다.7) 원고는 2015. 2. 3. ○○○○○○○○○○○○○○○병원에서 3상 골스캔 검사(bone 3 phase scan), 근전도검사 등을 받았는데, 검사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명확한 증거가 없고 우측 발목에 관절염 의심 소견을 보였으며(possibly arthritis in right medial ankle), 요천추부 신경근병증(lumbosacral radiculopathy) 또는 우측 하지 말초 신경병증(peripheral neuropathy on right lower limb)에 대한 전기진단적 증거(electrodiagnostic evidence)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갑 제8호증 제4, 5쪽).8)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우측 족관절 외측 종비인대 및 거비인대 파열, 활액막염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급성 손상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발신경병증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없고 근전도검사상 확인되지도 않는다.㈏ 법원 감정의○ 2014. 3. 20. ○○○○병원에서 촬영된 MRI상 발목 외측 인대파열이 확인된다.○ 사고 후 경과와 MRI 소견을 종합하면 인대의 완전 파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상일로부터 한 달 반 정도가 경과한 2014. 3. 20.자 MRI상 발목관절 외측 인대의 신호강도 변화와 더불어 주위 연부조직 및 거골 골수의 부종과 관절내 삼출액이 남아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성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절의 급성사고시 출혈에 의하여 부종 및 혈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활액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MRI상 발목인대가 멀지 않은 시간에 손상을 당했고, 급성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골의 골수 부종이 잔존해 있어 급성 손상이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고의 발목 활액막염도 이 사건 사고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기저질환이 우측 발목 활액막몀을 발병시키는 소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 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우측 발목 활액막염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2. 6.(목) 09:54경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 면서 1일 전 계단에서 삐끗하여 똑소리가 났고 우측 발목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4. 3. 18.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약 1달 전 걷다가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렸다고 진술하여 재해경위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4. 2. 6.(목), 2014. 2. 7.(금), 2014. 2. 10.(월), 2014. 2. 11.(화) 계속하여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4. 2. 12.부터 2014. 2. 19.까지 5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4. 3. 3., 2014. 3. 4. 및 2014. 3. 5. ○○○○○정형외과 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발목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14. 3. 20. ○○○○병원에서 진료 를 받고 수술을 받았는바, 원고의 치료경과는 외상에 대한 전형적인 치료과정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4. 3. 20.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발목 전방거비인대에 높은 단계의 부분파열(High grade partial tear of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에 종창(swelling)을 동반한 소견을 보였고, 거골 후측방에 ‘타박성’ 골조직 부종(contusional bone marrow edema at talus posterolateral aspect) 소견을 보였으며, 경거 관절에 관절 삼출액(mild joint effusion at tibioltalar joint)이 관찰되어 급성손상 소견을 보인 점[위 결과가 MRI 검사를 직접 시행한 의사의 소견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고, 위 MRI 영상을 기초로 이와 다른 소견을 제시한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는 이를 그대로 취신할 수 없다], ④ 법원 감정의도 2014. 3. 20. ○○○○병원에서 촬영 된 MRI상 발목 외측 인대파열이 확인되고, 수상일로부터 한달 반 정도가 경과한 2014. 3. 20.자 MRI상 발목관절 외측 인대의 신호강도 변화와 더불어 주위 연부조직 및 거골 골수의 부종과 관절내 삼출액이 남아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성 파열이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한편, 관절의 급성사고시 출혈에 의하여 부종 및 혈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활액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바, 법원 감정의는 MRI상 발목인대가 멀지 않은 시간에 손상을 당했고, 급성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골의 골수 부종이 잔존해 있어 급성 손상이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고의 발목 활액막염도 이 사건 사고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피고는 원고의 기존질환이 위 각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05. 11월경, 2008. 3월경 및 6월경에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진료를 받긴 하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치료로 보이고 2008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난 2014. 3월경까지 발목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원고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병 중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우측 발목 활액막염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상병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라. 다발신경병증에 대한 판단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2. 3. ○○○○○○○○○○○○○○○병원에서 3상 골스캔 검사(bone 3 phase scan), 근전도검사 등을 받 았는데, 요천추부 신경근병증(lumbosacral radiculopathy) 또는 우측 하지 말초신경병증(peripheral neuropathy on right lower limb)에 대한 전기진단적 증거(electrodiagnostic evidence)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② ○○○○병원이 발행한 2015. 3. 3.자 진단서(갑 제7호증)는 이 사건 사고 후 1년이 경과한 2015. 2. 3.부터의 진료를 기초로 한 소견일 뿐만 아니라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③ 법원 감정의는 완전파열에 가까운 심한 염좌에는 신경손상의 발생빈도도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고,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및 인대 재건 또는 봉합 수술시에도 신경손상이 발생하면 신경병적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다발신경 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관적 증상 이 외에 객관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다발신경병증으로 확진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다발신경병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다발신경병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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