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29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163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0. 22. 이하생략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 소외1에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인테리어 잡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11. 18.경 피고에게 "2015. 10. 29. 위 공사현장 4층 외부 철재 하지 작업을 하기 위해 해머 드릴로 구멍을 뚫는 중 지붕 위에 있던 PT 아시바가 원고의 머리 뒤쪽 목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그 무렵 경추부 좌상 및 긴장, 흉추부 좌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가 2015.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제4-5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신축 주택 2층 옥상 바닥에서 3층 벽 하단 부분에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하여 쪼그리고 앉아 타공 작업을 하던 중 경사진 3층 지붕에 있던 가로 1.2m, 세로 1.7m, 무게 16kg 정도 되는 철제 B/T 아시바가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원고의 뒷목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엄청난 충격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위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를 불러올 정도로 원고의 요추 부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병증은 경도의 경추 제4-5번간 및 제6-7번간 중심성 디스크 탈출로 확인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받은 경추 제5-6번간 수핵제거술 및 전방고정술이 원고의 병증을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은 다분한 반면, 1회성 외력의 작용으로 급성으로 원고의 병증이 발병 악화되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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