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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29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7781,2심-대법원,2017두568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 수원 정자사거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1. 3. 09: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지주막하 출혈 원위전뇌동맥 동맥류, 경막하 출혈, 중복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3.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 매장 내에서 가전제품 진열, 고객 응대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으며,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 응대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장 관리자들로부터 당일 매출 목표치를 달성할 것을 독촉받았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서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초과근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11. 4. 1.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 리홈 매장에서 제품 진열, 고객 응대 등 판매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주 5~6일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30 ~ 21:00(점심시간: 12:00 ~ 13:00, 내방고객이 없는 경우 휴식)이었으며, 원고는 09:30경 출근하여 환복 후 매장 청소, 정리 등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개시시간은 10:30, 영업종료시간은 21:00~21:30이었다.다)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7시간{7일 중 2일(월, 목)은 휴무}, 발병 전 4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1주 49시간{총 28일 중 18일 근무, 10일 휴무(장남 결혼을 사유로 2014. 10.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휴가)}, 발병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1주 55시간(총 84일 중 61일 근무, 23일 휴무)이었다.2)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2012. 11. 27.자 건강검진 결과- 신장 159cm, 체중 47kg, 허리둘레 60cm- 혈압 122/81mmHg, 총 콜레스테롤 202mg/dL, LDL콜레스테롤 126mg/dL- 종합판정 : 정상B- 소견 및 조치사항 :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나) 2013. 12. 20.자 건강검진 결과- 신장 159cm, 체중 52kg, 허리둘레 69cm- 혈압 110/70mmHg, 총 콜레스테롤 205mg/dL, LDL콜레스테롤 132mg/dL- 종합판정 : 정상B- 소견 및 조치사항 : 정기적인 검진 및 관리 필요다) 흡연은 1일 0.1갑, 흡연기간은 3년이었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병은 낭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고, 이는 대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뇌동맥류로부터 발생한다. 뇌동맥류의 발생에 대하여 알려진 예방방법은 없으며,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은 뇌동맥류를 사전에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출혈 전에 수술하는 방법이 있다.○ 낭성 동맥류의 형성과 파열에 관한 연구에서 고혈압이 위험인자라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는 보고 있으며, 흡연은 동맥류의 형성, 성장, 파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도한 음주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고콜레스테롤, 당뇨, 호르몬 보충요법 등은 관련성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다.○ 원고가 업무상 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과로의 정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업무상 과로의 기여 정도는 판단하기 어렵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매출 목표율 달성에 관한 압박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 재해 당시에는 근무환경 및 업무에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근로시간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주 5~6일 근무로 1주일에 1~2일의 휴무일이 있었고,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며, 특히 상병 발생 전 4주간에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무를 포함하여 10일간의 휴무일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유발될 정도의 장시간 근로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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