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30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9. 4.부터 1993. 9. 2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1997. 1. 1.부터 2008. 6. 30.까지 ○○○○공단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1.경 피고에게 "경찰관 재직시절 사격훈련 소음 등으로 최초 난청 및 이명을 진단받았는데, 그 후 ○○○○공단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5. 12. 기존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6667호로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1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 ○○○○공단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낮은 정도의 소음성 난청과 이명을 앓고 있다가 ○○○○공단에 입사 후에 공연 소음과 고속도로 차량 통행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그 난청의 정도가 악화되었고, 소음성난청에 수반된 이명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5두1342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라.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5. 7. 17.경 피고에게 기존상병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이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바.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1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일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2009. 6.경부터 소음성 난청과 이명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요양 중에 있지 않으므로, 추가상병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기존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난청과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기존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추가상병신청서 첨부 소견서상 주치의의 의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견이 다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특진의료기관에서의 진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서만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나. 판단1)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1. 2. 25.경 양측 20dB의 난청 소견을 진단받은 이래 1997. 8. 14.경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36dB, 좌측 42dB로 측정되고, 2015. 7.경 우측 85dB, 좌측 82dB으로 측정되는 지속적으로 청력이 악화되었던 사실, ② 소음 노출과 난청이 있는 경우이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1991. 2.경 난청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 이명 증상도호소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1997. 10. 27. ○○○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 전에 우울증, 적응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자료는 없는 사실, ④ 원고는 2011. 3. 9.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으면서 난청과 이명 증상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 ⑤ 원고는 2011. 4. 5. 정신지체장애 2급(부장애 시각, 청각)의 장애인으로 등록된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우울증 에피소드 발병에 25%정도 기여하였다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갑 제6호증의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상병 자체로 인한것이라거나 기존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는 등 기존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① 원고가 1997. 10. 27.경 ○○○대학교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진단명은 '적응장애'이다. 적응장애는 여러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주요 원인으로는 이혼과 같은 사건, 직업상의 어려움, 가정생활, 기타 신체적 만성 질환 등이 있는데,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병한 원인은 기록상 평가가 불가능하다.② 우울증은 유전적 취약성, 신체적 요인 등의 생물학적 요인과 개인의 발달력, 성격적 요인 등의 심리학적 요인, 스트레스 사건 경험,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의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고는 2011. 3. 9. ○○○대학교병원 정신과 초진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위진압 경험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전체적으로 우울감, 피해 사고, 의욕저하, 식욕감소, 수면장애, 감정기복, 불안, 자살,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왔는바, 원고의 기존상병 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정신사회학적 요인도 우울증 발병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③ 원고는 기존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기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우안 백내장, 황반병성, 망막장애 등 여러 병명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실명이 진행 중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 및 피고를 상대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장해급여부지급처분 등을 다투면서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하여 왔는바, 그 과정에서 받았을 심리적 스트레스 역시 이사건 추가상병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에 대하여 2011. 3. 31. 시행된 MMP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인생과 스스로에 대하여 비관하며 우을감을 경험하고 있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쉽게 걱정이 유발되어 주의집중과 원활한 사고과정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신체적 불편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신체적인 경로로 호소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걱정이 유발되고 신체적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체적 증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걱정과 불안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성격적인 특성 등 기존상병 발생 이후 우울증 발현에 기여할 만한 개인적 사정이나 원고의 기질적 성향이 존재하였다고 보인다.⑤ ○○○의 관여도 판정기준은 어떤 특정원인이 질병의 원인에 영향을 준 정도인 관여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A : 상당인과관계가 전혀 인정이 안되는 경우(0%), B :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25%), C :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50%), D :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나, 사고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75%), E : 상당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100%)"로 분류되는데, 원고의 경우 위 판정기준 중 1B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25%)"에 해당되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상병보다 다른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⑥ 추가상병 요양급여 인정 요건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는 추가상병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규범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업무상 재해와의 조건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진찰을 요구하거나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