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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31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 15. 원고 원고6에게, 2016. 1. 26. 원고 원고7에게, 2017. 7. 3. 원고 원고1에게 한 각 장해급여부지급처분 및 2015. 12. 24. 원고 원고2에게, 2017. 6. 29. 원고 원고3에게, 2017. 8. 11. 원고 원고4, 원고5에게 한 각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지위1) 원고 원고1는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96. 1. 23. 진폐증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폐기종으로 진단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2) 원고 원고6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2006. 6. 13. 진폐증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1/2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3) 원고 원고7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2007. 9. 17. 진폐증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4) 원고 원고2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은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91. 4. 30. 진폐증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2. 1. 1. 사망하였다.5) 원고 원고3의 배우자인 망 소외2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98. 7. 29. 진폐증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 폐기종으로 진단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4. 7. 8. 사망하였다.6) 원고 원고4, 원고5의 부친인 망 소외3은 ○○광업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2002. 1. 28. 진폐증으로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기포로 진단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4. 4. 1. 사망하였다(이하 원고 원고1, 원고6, 원고7, 망 소외1, 망 소외2, 망 소외3을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이라 한다).나. 원고 원고1는 2015. 12. 17, 원고 원고6는 2016. 1. 5., 원고 원고7은 그 무렵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원고 원고4, 원고5는 2015. 12. 23., 원고 원고2, 원고 원고3는 그 무렵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망인들이 생전에 수령했어야 할 동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구하는 내용의 각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① 2015. 12. 23. 원고 원고1에게 장해급여 청구 요건인 치유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이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② 2015. 12. 24. 원고 원고2에게 제1 처분사유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데 보험급여 청구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 (이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처분사유를 ‘제2 처분사유’라 한다)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③ 2015. 12. 28. 원고 원고3에게 제1 처분사유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④ 2016. 1. 7. 원고 원고4, 원고5에게 제1 처분사유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⑤ 2016. 1. 15. 원고 원고6에게 제1 처분사유 및 제2 처분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⑥ 2016. 1. 26. 원고 원고7에게 제1 처분사유 및 제2 처분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라. 피고는, ⑦ 원고 원고3에게 2017. 6. 29. 위 ③ 처분을 취소하고 제2 처분사유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재처분을 하였고, ⑧ 원고 원고1에게 2017. 7. 3. 위 ① 처분을 취소하고 제2 처분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재처분을 하였으며, ⑨ 원고 원고4, 원고5에게 2017. 8. 11. 위 ④ 처분을 취소하고 제2 처분사유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재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②, ⑤, ⑥, ⑦, ⑧, ⑨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제1 처분사유에 대하여원고 원고6, 원고7, 망 소외1은 진폐 병형 제1형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진폐증의 특성상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장해급여 지급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원고들 및 망인이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증세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2) 제2 처분사유에 대하여가) 진폐 재해자는 피고로부터 정밀검진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과 이에 대한통지를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진폐 재해자들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바 없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나) 설령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위 진폐 재해자들이 진폐증에 따른 요양신청을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 따라 중단되었다.다) 그 동안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이 요양 중에 있음을 들어 장해급여의 지급을거절해왔던 피고가 이제 와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판단1) 장해급여 지급대상 여부(제1 처분사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 까지 규정하면서 단서에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진폐에 의한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57조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이 진폐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을 당시는 위와 같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위 진폐 재해자들에 대하여는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에 장해급여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4호, 제5호 등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때에 지급할 수 있다.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 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진폐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는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앞서 본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페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그리고 진폐증과 진폐의 합병증은 논리적?규범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바,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을 거부함은 불합리하다.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이 진폐판정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이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원고들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았고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 장해급여와 그 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장해급여와 그 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완전히 동일한것은 아니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도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해급여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진폐증의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원고 원고2, 원고6, 원고7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2)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제2 처분사유)가) 소멸시효의 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라는 처분을 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는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장해급여 청구권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유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참조),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의 경우 진폐 진단시점 이후로서 자신의 진폐증이 법령에서 정한 진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에 각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장해등급에 관한 결정과 그 통지를 하지 않아 장해급여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청구권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장해급여의 지급결정을 구하는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 할 것이고, 피고가 근로자들의 장해급여 신청을 받고 장해등급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장해급여액수를 결정한 이후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청구권과는 다르다. 따라서 피고의 구체적인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근로자들이 장해급여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권리행사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소멸시효 중단 여부원고들은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이 진폐증에 따른 요양신청을 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113조에서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후문이 신설되었다.위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청구로 인하여 중단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내지 제52조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하는 자는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의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협의회의 요양대상 여부 및 장해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의 진폐증에 대한 요양신청에는 진폐정밀검진 결과에 따라 요양의 승인을 해 줄 것 또는 장해급여의 지급결정 및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의 진폐증에 관한 요양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진폐재해자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대상자 여부나 장해등급의 내용에 대한 결정 및 통지가 없었으므로 위 시효 중단 상태가지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채무자의 소멸시효에 터 잡은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참조).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은 검진 결과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되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해급여 지급대상자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받아야 비로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진페증에대한 장해등급 결정을 하지 않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③ 이 사건 진폐재해자들은 계속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었으므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소결론따라서 치유된 상태가 아니므로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해당 장해급여나 미지급 장해급여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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