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등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6구단532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5560,2심-대법원,2017두47212,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부목사이다.원고는 2015. 8. 31. 참가인의 교회건물증축 공사현장 3층 옥상에서 작업현황점검 및 현장사진촬영을 하던 중 추락한 후 2015. 11.경 피고에게 '요추4번의 외상성 압박골절, 기타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양쪽 하악 및 하악 결합의 골절, 관골 상악골 복합골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자 담임목사 소외1과 구두로 "임금: 월 180만 원, 지급방법: 현금 지급, 근로조건: 1일 근무 시작 오전 6시, 근무 종료 오후 5시+a, 휴식: 오전 9시 30분(오전 간식), 3시(오후 간식), 직종: 부목사, 근무장소: 참가인 교회, 기타 근로조건은 당사 관계에 의함, 근로계약기간: 2009. 12. 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참가인의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은 휴무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다.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18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었고 원고는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었다.원고는 참가인 교회에서 설교, 교육 등 교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담임 목사를 보좌하여 교회 예배와 교육 등 종교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관리나 차량 운행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 그 밖에 담임목사가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8, 10, 14~16호증만으로는 부목사인 원고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일반적으로 교회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담임목사가 지정해 주는 교구의 교인들을 위해 심방활동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 목회활동을 하게 되고, 관례상 사택 및 소정의 사례비를 받음으로써 생활보조를 받기는 하나 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② 원고는 2011. 10. 10.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무렵부터 참가인의 부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해왔다(갑 제1, 2, 16호증).③ 참가인 정관에 따르면, 목사와 시무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재산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 규약의 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기타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의결하는데(갑 제15호증), 원고는 부목사로서 참가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당회의 구성원이다.④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부목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근로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른바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다.⑤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사례비 명목의 돈은 목회활동을 종속적 지위에서의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목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보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3)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