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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33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 합자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인바, 2015. 4. 6. 23:49경 승객을 하차시킨 후 전신마비 증상이 와 병원에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8, 11, 1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86시간 이상,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75시간 이상,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8시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업무시간 기준'(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고, 원고가 24시간 맞교대로 택시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육체적 피로와 승객과의 실랑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그러나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2001. 6. 4.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13년 10개월간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택시 운전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직업환경이 변화거나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② 위 고시상 해당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운행시간에는 원고가 승객을 태워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외에 승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바, 이러한 공차 상태의 주행시간 및 정차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와 후자 사이에 집중도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의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중 실제 도로를 주행하지 않은 시간의 비중을 감안하여야 하며, 원고는 운행 여부나 운행시기,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 택시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택시 운행시간이 다소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약 35년 동안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소주 한 병을 마셨으며, 2014. 10. 6.경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과 함께 흡연·음주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이를 개선·관리하기 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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