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34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7.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2. 7.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용해실 슬러지 제거를 위한 진동해머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 엉덩이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4. 주조불량품(무게 약 30kg)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2012. 8. 23. 용해로 탈산처리 작업을 하면서 치공구(7m)로 슬러지를 끌어내는 순간 허리 통증과 오른쪽 허벅지 마비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이후 원고는 2012. 8. 24.부터 2012. 9. 5.까지 ○○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아 '제3-4요추간 추간판파열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다음 2012. 9.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2. 10. 18. '제3-4요추간 추간판파열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상 협착이 관찰되나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번 증상과도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마. 이후 원고는 2015. 12. 21. 위 재해 및 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 27. 위 라.항 기재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불량품 고재작업, 탈산처리 작업, 해머 작업을 수년간 해 오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을 받았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3-4요추간 추간판파열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함께 이 사건 상병도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공장에서 고재작업(매일 불량물 30kg 이상 처리), 탈산처리 작업(매일 1회 이상), 해머작업(월 1~2회)을 한 사실, 작업환경의학전문의가 '원고의 위 업무로 인한 허리부담은 높거나, 1/2 이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즉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변화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추간판 간격의 협소 및 음영의 감소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급성 병변이기 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현재 나이가 50세로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되며, 급성 외상으로 발생 되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직접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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