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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34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12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1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 공사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5. 4. 3. 회사 숙소에서 쓰려져 같은 날 18:20경 동료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5.경부터 ○○○○○○ 신축공사 및 ○○○○○○ 화재복구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원거리인 양 현장을 오가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원고는 2014. 2. 1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여 왔다.○ 주식회사 ○○○○○는 2015. 2. 5. 주식회사 ○○○○로부터 ○○○○○○ 2단계 신축공사 중 인조암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5. 2. 23. 주식회사 ○○○○○○으로부터 ○○○○○○ 화재복구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2.경부터 ○○○○○○ 신축공사 및 ○○○○○○ 화재복구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72. 10. 25.생으로 발병 당시 42세였다.○ 원고는 2015. 1. 29.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 1. 31.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혈압이 131/88으로 측정되었고 "다른 병원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으로 측정되어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는 원고의 문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상지질혈증과 알콜성 간염으로 진단받았다.○ 2014. 2. 5.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원고는 키 170cm, 체중 81kg, 허리둘레 90cm, 혈압 149/99mmHg, 혈당 107mg/dl, 총콜레스테를 324mg/dl으로 측정되었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으로 검진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3) 발병 및 치료경과○ 원고는 2015. 4. 3. 오전경 ○○○○○○ 화재복구공사 현장 근처의 회사 숙소에서 동료인 소외2에게 몸이 좋지 않아 조금 쉬었다가 출근하겠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날 18:20경 숙소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원고의 증상으로 두통 및 외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생유형으로 질병외 낙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에 대하여 2015. 4. 3. 19:15 측정한 혈압은 170/110mmHg이었다.○ 원고의 2015. 4. 3.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HTN)이 있는 분으로 금일 14:00경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두통, 좌측 위약감, 구음장애가 있었고, 18:00경 직장동료에게 누워있는 채 발견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2015. 4. 3. ○○대학교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추정진단은 '열린 상처에 의한 외상성 뇌실내 출혈(Traumatic Intraventricular Hemorrhage, with open wound), 외상성 뇌실질 혈종(Cerebral Contusion), 본태성 고혈압(essential hypertension)'이었고, 두개절제술 후 진단명은 외상성 뇌실질 혈종(Cerebral Contusion)이었다.4) 의학적 소견○ 원고의 발병원인은 외상일 가능성도 있지만,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점, 119 구급대가 측정한 혈압이 170/110mmHg으로 고혈압이었던 점,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마비가 발생하여 넘어지면서 외상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뇌CT 영상 소견이 외상성보다는 자발성 소견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자발성 뇌출혈 중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자발성 뇌출혈의 75% 이상이 고혈압에 의한 고혈압성 뇌출혈이고, 원고는 뇌 MRI, MRA상 혈관이상이나 뇌종양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원고가 발병 당일인 2015. 4. 호경 전날의 음주로 인하여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발병전 1주일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면, 원고는 ○○○○○○ 화재복구공사 현장에서 상주하여 근무하였고, 단기간 동안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을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원고가 2015. 2. 23.경부터 김해와 홍천의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을 겸하여 어느 정도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5. 3. 또, 2015. 3. 10. 및 2015. 3.13.부터 2015. 3. 16.까지 김해현장에서 업무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5. 3. 3.경부터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5. 4. 3.까지 계속 홍천의 공사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한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40일 정도에 불과한 점, ⑤ 원고가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2014. 2. 5.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9/99rnmHg으로 측정되었고, 2015. 1. 31. ○병원에서 혈압이 131/88mmHg으로 측정되었으며, 다른 병원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으로 측정되어 혈압약을 처방받기도 하는 등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15.4. 3. ○○대학교병원에서도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다), ⑦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119 구급대가 측정한 혈압이 170/110mmHg으로 고혈압이었으며, 뇌CT 영상 소견이 외상성보다는 자발성 소견에 가깝다는 이유로 자발성 뇌출혈 중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있는 점, ⑧ 원고의 경우 출혈의 위치(우측기저핵)와 자발성 출혈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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