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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35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6. 9. 4.경부터 1993. 9. 2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1996. 7. 1.경부터 2008. 6. 30. 정년퇴직할 때까지 ○○○○공단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양측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6.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3. 서울고등법원(2014누4513호)에서 원고 승소판결(이하 '고등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고등법원 판결은 2015. 6. 16. 확정되었는데, 고등법원 판결은 "2009. 5. 14.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 피고는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4급 3호 판정을 하고, 이 사건 상병의 치유 시점을 2009. 5. 14.로 보고 2009. 6. 1.부터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을 ○○○○공단에서 퇴사한 다음 날인 2008. 7. 1.부터 2015. 12. 29.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2015. 12. 30.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요양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고 피고가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2009. 5. 14.을 치유일로 결정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7, 8, 9,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6. 30. ○○○○공단에서 퇴직한 후 정기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통원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하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상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 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업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상병으로 인하여 실제로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을 한 경우에는 위 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가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요양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갑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인 2009. 5. 6.부터 2012. 12. 18.까지 ○○○○○병원에서 총 12번, 2011. 2. 8.부터 2013. 4. 18.까지 ○○○○○병원에서 총 9번, 2012. 10. 4.부터 2015. 12. 21.까지 ○○○○병원에서 총 17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과 이명을 완치하거나 그 증상을 호전시키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이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08. 6. 30. ○○○○공단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한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9. 5. 6.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양측 중고도 난청이 있어 보청기 없이는 정상적인 취업을 기대할 수 없으나, 보청기를 착용하면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의 청력 검사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였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두 달에 1번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달리 집에서 자가 요양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은 받았을지언정 원고의 진료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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