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6구단535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자동차조립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15. 4. 8. '경추 제6-7번간 수핵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수핵 탈출증, 요추 제5분-척추간 신경공 협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상병'이라고 한다.)을, 2015. 6. 17. '양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사건 제2 상병'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 1, 2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각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경추 제 6-7번간 수핵 탈출증'은 의학적 영상자료상 상병 확인되나, 업무수행 기간이 짧고 누적 부담 정도가 낮아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요추 제5번-척추간 신경공 협착증'은 추간판의 돌출 및 경미한 정도의 신경공 협착은 관찰되나 신경압박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양측 내측반원상 연골판 파열'은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의 연골판 부분파열 소견 관찰되나 무릎부담 작업기간이 짧아 무릎 누적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추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요추와 경추 및 무릎을 포함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년간 반복하여 왔다. 특히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당시 수행한 업무인 콘솔박스 장착작업의 내용은 콘솔박스를 파레트에서 꺼내어 들고 차체 내에 진입하여 차체에 콘솔박스를 장착하는 작업으로 무게 약 10㎏의 콘솔박스를 들고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차체에 진입하여 차체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허리, 목,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장시간 콘솔박스를 장착하는 작업이고, 콘솔박스 장착 업무 전 담당하였던 '릴리프' 근무도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다.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퇴행성 병변이 업무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엄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내지 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약 6개월 정도 수행하였던 콘솔박스 장착작업의 내용은, 차량 옆에 위치한 파레트에서, 4㎏ 또는 7㎏의 콘솔('○○○'차량 콘솔 4㎏, '○○○' 차량 콘솔 7㎏)을 들고 차체 안으로 들어가 이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장착하는 작업으로,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차체)에서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힌 채 하는 작업인 점(1대 장착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분 내지 1분 30초 정도이고, 1시간 당 약 19대 작업한다), ② 위 작업은 라인작업으로 정해진 작업 속도에 맞추어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인 점, ③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완성차 조립부서에서 무릎, 요추 및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하여 작업한 이력과 복직 이후 부서 변경으로 차체의 좁은 공간에서 콘솔박스 장착을 위해 무릎 및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기울이는 불편한 자체로 작업을 반복한 것이 더해져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 '작업환경을 촬영한 동영상을 관찰하였을 때 반복적인 작업이 상기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작업환경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며 현 작업을 지속할 경우 상기 질환들은 악화될 것이다'는 등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판시 증거들과 을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탈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립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 6. 8. 휴직하였고, 3년 이상의 휴직기간 이후 2013. 3. 1. 복직하여 약 1년 5개월 동안 '릴리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위 '릴리프' 업무는 작업자(약 100명) 중 결원(연차, 외출, 조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작업지원을 하는 업무로써 결원인원이 없을 때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업무인 점, ③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측은 원고가 '릴리프' 담당시에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느 하부작업 및 링게이지 작업, 프론트 액슬 장착 작업은 원고가 '릴리프' 업무기간 중 몇 회 하지 않았고, 결원인원 발생시 지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작업 빈도가 희박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③ 결국 무릎, 허리, 목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는 콘솔장착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진단일까지 약 6개월(이 사건 제1 상병 진단일 기준) 또는 약 8개월(이 사건 제2 상병 진단일 기준)인 점, ④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휴직 후 1년 경과한 2010. 11. 1.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경추통'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복직하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추통', '아래허리 통증-등 허리부위', '경흉추부'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원고가 1년 이상의 기간 업무를 하지 않던 중에도 수차례에 걸친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허리 부위의 통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ㄱ) 상기의 경추 병변에서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많이 노출되고, (ㄴ) 요추 5번-천추 1번 간에 기왕 선천성 질환으로 간주되는 천추분리증이 있었음이 판독소견에서 노출되는데, 척추분리증이라 함은 척추의 협부가 선천적으로 결손이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척추전방전위증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기의 판독소견이 맞다면 원고는 요추 5변 천추 1번간의 기완질환으로 천추분리성 축추전방전위증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척추분리증을 가진 환자에서 중한 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척추전방전위증, 이로 인한 척추협착증의 상병으로 외래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임상적 현실이며, 척추분리증의 상병은 허리에 결손이 있는 질환으로 허리가 약하게 되어 다른 척추질환의 연속적 발생을 임상에서 자주 보게 되는 질환이므로 원고에게는 (업무와 별개로) 이미 원고의 요추 신청 상병 동일부위에 있는 의미 있는 기왕질환을 가졌음을 시사한다고 추정되고, (ㄷ) 경추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에서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바, 상기의 병력 기록상 특정 외상의 시점에 의한 것으로 명확히 보기 어려우므로 일부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가능하나 전적 업무와의 연관성을 보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 추정되고, (ㄹ) 요추 5번-천추 1번의 병변과 경추 6-7번 간의 병변은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으로 추정되고, (ㅁ) 원고의 업무 등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의 연관성과는 달리 요추 제5-천추간 수핵탈출증, 신경공 협착증의 발생에 대해서는 주로 퇴행성 변화와 기왕질환(척추분리성 척추 전방위증)의 기여도가 상당하다(80%) 추정되고, 경추 제6-7간 수핵탈줄증의 발생 또는 약화에 대해서도 퇴행성 변화가 상당하므로 업무요소가 일부 영향(30%)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한 점, ⑥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는 '(ㄱ) 내측 무릎 반월상연골 수평파열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오랜 시간에 걸쳐 반월상연골에 압박력, 전단력 등이 가해지면서 찢김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급작스런 외력보다는 점진적인 반복적인 압박에 의해 대개는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연스런 노와의 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존 노화속도 이상으로 무릎에 압박 전단력 등의 스트레스가 가해질 시 그 진행속도가 더 빨라져 보다 이른 나이에도 찢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ㄴ) (남성 40세, 약 6개월간 콘솔장착 작업) 무릎 꿇는 자세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6개월로 짧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누적 부담이 높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무릎 소견은 급작스런 외력보다는 점진적인 반복적인 압박에 의해 대개는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상기 사항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상기병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전적으로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상당 부분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판단되고 기여도는 20%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감정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약6개월(이 사건 제2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는 약 8개월)간 수행한 콘솔장착 업무가 무릎, 허리, 목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2016구단535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