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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37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년경부터 2004. 6. 30.경까지 사이에 석공 및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양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2014. 8. 5.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 스캔검사, 근전도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등을 받은 다음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9.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5년간 석재회사에서 석공 및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이용해 돌을 절단하고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판단앞서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노 증후군은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색조변화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색조변화(하얗게 또는 파랗게)에 대하여 의사가 이를 관찰하여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는 진찰 당시에 저명한 레이노 현상은 보이지 않았고, 이학적 검사에서 특이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④ 법원 신체감정의는 레이노 스캔결과 우측 엄지손가락, 우측 엄지에서 20% 이상의 혈류 감소가 나타났으나, 한랭유발검사시 색조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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