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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38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요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카고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2015. 6. 22. 짐을 싣고 바를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총 2년 9개월 동안 카고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면서 결속작업 중에 양손을 어깨 또는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두는 부적절한 자세로 매일 2시간 이상 반복작업을 수행 하였고 10kg~15kg 이상의 안전발판, 서포트 등 중량물을 운반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주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다(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가 2015. 3. 1. ○○○○○○○ 사업주(소외1)와 근로계약(업무내용 : 카고크레인 기사)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작업요청이 오면 현장으로 크레인을 운전, 이동하여 결속작업[운반작업시 화물 낙하방지를 위하여 슬링바를 치고 결속용 깔깔이(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800g)로 슬링바를 당겨서 물건을 결속하는 작업(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결속하지 않고 하루 운반작업시 1~8회 정도 결속작업을 한다)] 및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운반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1, 2호증), 원고가 카고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손을 어깨 또는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두는 부적절한 자세로 매일 2시간 이상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어깨 부담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3~14호증, 을 제2, 3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카고크레인 기사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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