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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39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2. 13.부터 2014. 9. 30.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근무한 자로서 '제5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활액막 냥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제5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하여는 MRI 소견상 경도의 척추전방전위증이 있으나,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연령에 연동되는 자연경과적인 병변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5요추-1천추간 활액막 낭종은 척추전방전위증과 관련된 상병으로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작업과의 연관성은 적다고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8년간 소외회사 기획부에 소속되어 갱내에서의 측량 및 검수작업과 굴진,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기존 상병 부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97. 2. 13.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사하였고, 소외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1988. 1. 1. ~ 1992. 5. 31.), ○○기업(1992. 8. 5. ~ 1993. 4. 30.), ○○○○(1993. 5. 8. ~ 1994. 3. 4.), 주식회사 ○○(1994. 10. 11. ~ 1995. 9. 30.) 등의 광업소에서 측량, 감독 지질, 검수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주 6일 근무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휴게시간 포함)이었고, 원고의 주된 업무는 측량, 지질조사업무였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굴진, 채탄 업무도 병행 하여 수행하였다.다) 측량, 지질조사 : 원고는 측량기계인 트랜시트(약 30kg)를 양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탄맥의 거리와 방향을 재고, 콤파스를 들고 이동하며 지질을 조사하고 망치로 암석을 두드리며 암질을 조사하면서 갱내를 돌아다니는 작업으로 원고의 업무 중 약 62.5%에 해당하였다.라) 굴진, 채탄 : 1일 3시간 정도 굴진, 채탄 업무를 보조하였는데, 무거운 자재 운반, 착암기, 콜픽 등의 운반작업과 착암기 비트를 잡는 작업, 광차가 선로에서 탈선 하는 경우 복구를 위하여 체인 블록에 줄을 매달아 잡아당기는 작업 등으로 원고의 업무 중 약 37.5%에 해당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57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7세였다.나)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2. 4. 7. ○○○○○○○○○○○○의원 :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4. 10. 16. ~ 2015. 4. 28. ○○○의원 : 신경부비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3)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하지직거상 검사의 제한 (45도) 소견을 보였고, 좌측 하지의 운동 및 감각신경의 저하소견이 관찰되었다.- 자기공명영상(MRI)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 정기적인 외래 추시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고, 제5요추-1천추간 활액막 낭종에 대해서는 증상 지속시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나) 자문의- 관련자료 검토 결과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제5요추-제1천추에 경도의 척추전 방전위증 및 좌측 활액막 낭종이 확인되나, 위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퇴행성 질병이며, 업무력상 요추부 부담정도도 미미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의무기록, 직업력, 작업내용, 재해조사서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된 작업은 측량, 지질조사였고 일부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의 굴곡자세 등 일부 허리 부담 작업이 포함되나 그 강도가 심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한 만성적 누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감정의- 원고의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고, 활액막 낭종의 경우 후관절의 퇴행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방전위증 및 활액막 낭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추는 일상의 모든 행동 외에 연령, 유전적 영향에 따라 퇴행될 수 있다.- 원고의 작업강도가 요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강한 정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MRI상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작업으로 인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인정근거] 갑 제 1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7세로 적지 아니하였던 점, ②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병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굴진, 채탄 업무를 병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주로 측량, 지질조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④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2012. 4. 7. '아래허리통증, 요추부'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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