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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39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4544,2심【주문】1. 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3. 1. ○○병원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암환자 간호과정에서 항암제를 취급하면서 백혈병에 이완되어 '만수골수성백혈병, 혈구감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0. 8.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2015. 2. 16. 원고가 2014. 12. 31. 이후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는 항암제 ○○○○○ 부작용인 전신부종, 근육통, 구역, 구토, 소화불량, 전신 쇠약감 등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물론 일상생활에서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취업가능한 상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휴업급여 신청기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후 ○○○○○경구 항암제, 인터페론 주사, ○○○으로 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지속적인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였고, 부종, 무력감, 탈모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어 2005. 5. 25.부터 ○○○○○ 표적 항암제를 매일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병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②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한 약제인 ○○○○○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그 중 빈혈, 혈구 감소, 피로감, 설사, 부종, 현기증, 우울증, 기억력 감퇴, 시력 감퇴, 안구 건조증, 뼈의 통증, 두통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③ 원고는 ○○○○○ 치료 중 발생한 혈구 감소의 부작용으로 1일 140mg으로 처방을 시작한 후 100mg, 80mg, 70mg으로 점차적으로 용량을 감량하여 2007. 11. 21.부터 현재까지 1일 50mg의 ○○○○○을 처방받아 복용 중에 있고(○○○○○로 효과를 유지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방하는 가장 적은 용량이다), 위와 같이 투약량을 감량하여 복용하는 기간 중에도 여전히 위 ②항에서 살펴 본 부작용을 호소하였다.④ 조혈모 세포이식은 ○○○○○ 단독 투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높은 치료법으로써 약제를 감량하거나 변경하고도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이고, 면역학적으로 일치하는 공여자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치료 방법이다. 또한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를 위하여 항암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약제와 병행하여 투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수년간 약제의 변동 없이 치료를 계속하였다거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그동안의 ○○○○○ 투약 치료로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 투약량이 2007. 11. 21. 50mg로 감량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위 투약량을 복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부작용으로 인하여 표준 용량(100mg)까지 증량할 수 없다는 의미로써 원고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이고, 위와 같은 부작용이 심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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