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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취소

2016구단542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0.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9. 8. 14:00경 원고 회사 구내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이물질을 씹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고 주장하며, 2015. 9.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히폇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 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외1의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진탕 및 균열'(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시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5,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임대인일뿐, 식당을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소외2이다. 또한 결국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근로자로서 15:09경 업무가 시작되고, 단체협약상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1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히여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2009. 2.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버스 운전업무를 해왔다. 오전 근무는 05:20부터 14:30까지이고, 오전 근로는 10:30부터 24:00까지인데 그때 그때 오후 근로 시간은 다르다. 오후 근로자는 통상 업무 시작 30분 내지 1시41 전에 회사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거나, 차량 청소를 하는 등 운행준비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이 운전히는 버스의 오전 근무자 업무종료시간은 13:45였고, 소외1의 오후 근로자 시작 예정시간은 14:30경이었다.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사의 출근부에 서명을 한 후 14: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14:30경 예정대로 버스운전업무를 하였다.2) 원고 회사는 2005년경부터 구내식당을 만들어 식당운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식당은 원고 회사 사무실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명칭은 '○○○○ 구내식당'이며, 소외2은 2012. 2. 12. 원고로부터 1층 부분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차량 1대당 하루 3끼의 식사값을 월별로 계산하여 소외2에게 식대를 지급하여 준다(실제 식사 여부는 따지지 않음).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오전 근로자에게 2식, 오후 근로자에게 1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오후 근로자가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원고나 식당 측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감독하지는 않는다.3)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을 씹게 되었고, 그 직후 이 사건 식당 종업원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시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역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은 별도로 제시된 바 없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소외2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98083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소외1의 식사 중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2016. 4. 20. 소외1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 을 2 내지 4, 8 내지 10, 12,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가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관련 법리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희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2009. 10. 15. 선고 2009두 102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출근 중 업무 시작 직전에 사업장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그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자의적·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에서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7018 판결 참조).3) 판단가)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법령 규정 및 법리에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업무를 위한 준비행위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① 이 사건 식딩은 소외2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명칭은 "○○○○ 구내 식당"이고. 통상 오후 근로자들이 오후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거나 대기를 하는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업무와 무관한 장소라고 볼 수 없다.② 원고는 버스 1대당 1일 3식의 구내식당 식대를 부담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오후 근로자는 한 끼 식사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오후 근로자가 반드시 저녁식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외1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일 점심식사만 하였을 뿐 아침이나 저녁식사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 또는 식당 측에서도 근로자로 하여금 싸인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몇 끼 식사를 하는지를 관리해온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등에 따르면 산재법 제37조 1항 1호 나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은 사업주가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직접 관리(직영)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기판력은 소외2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에 미치지는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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