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543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14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분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12. 15. ○○○대학교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5. 3. 12.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5. 8. 17.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피고는 ○○○○병원의 2015. 5. 8.자 및 2015. 6. 26.자 특별진찰을 통한 2회의 폐기능검사 결과 중 양호한 결과인 1초량(FEV1) 56%를 근거로 2015. 8. 24. 소외1의 장애등급을 제7급 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소외1은 이 사건 처분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라. 한편, 소외1은 위 나항 기재 특별진찰 2회(아래 표 순번 4, 5번)를 포함하여 5차례 폐기능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순번진단일자진단기관1초량(FEⅤ1)심폐기능12014. 3. 25.○○○○병원50%중등도 장해45%≤FEVI<55%22014. 12. 01.○○○대학교 ○○○○병원48%중등도 장해30%≤FEVI<55%32014. 12. 15.〃46%중등도 장해30%≤FEVI<55%42015. 05. 08.○○○○병원56%경미장해55%≤FEVI<70%52015. 06. 26.〃52%중등도 장해30%≤FEVI<55%마. 소외1은 2016. 2. 2. 급성 관동맥 증후군(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바.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2014. 3. 25.부터 2015. 6. 26.까지의 폐기능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심폐기능에 있어 중증도 장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피고는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장해등급 제7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에서는 'IV. 요양 및 장해급여 기준, 2. 장해급여 기준, 가. 장해판정' 아래에서 '(폐기능 판정)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량(FEVI)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전항 기재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장해등급 판정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장해등급 판정 방법을 규정한 이 사건 지침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2015. 5. 8.자 폐기능 검사 결과를 기초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에 관하여 통용되는 기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폐기능 검사는 검사 당시 환자의 폐 기능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검사시마다 같을 수는 없고, 환자의 협조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점, ② 이에 폐기능 검사에는 재현성(1초량이 검사를 할 때마다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결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 '2016 폐기능 검사지침'에서도 재현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높은 노력성 폐활량(FVC) 결과와 가장 높은 일초량(FEV1)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검사시기가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경우(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검사 결과로 심폐기능을 판단합니다'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망인에 대한 2015. 5. 8.자 검사결과는 2015. 6. 26.자 검사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특별히 2015. 5. 8.자 검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2015. 5. 8.자 폐기능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망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설령 원고의 폐기능검사결과 중 가장 나쁜 결과(일초량 46%)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에서는 '2. 장해급여 기준, 가. 장해판정' 아래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장해등급 적용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전항 기재 관계법령들을 살펴보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관한 장해등급과 관련하여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7. 흉복부장기 등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아래에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장해등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1초량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한 규정은 없고, 달리 이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규정이 없다.흉복부장기의 장해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장해제3급(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1초량(FEVI)이 30% 이상 55% 미만제7급(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1초량(FEVI)이 30% 이상 70% 미만제11급(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초량(FEVI)이 70% 이상 80% 미만따라서 일초량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제3, 7, 11급)을 정한 이 사건 지침 역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관한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7. 흉복부장기 등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의 규정에 따라 '증증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으로,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망인이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미만으로 남았다는 점[노동능력 상실률이 50%(장해등급 제7급)을 초과하여 75%(장해등급 제5급)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진료기록감 정의는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모두를 종합하여 보면, 심폐기능장애가 의학적으로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으나(망인에 대한 5회의 폐기능검사 중 4회의 일초량이 55% 미만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폐기능장애가 중등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이 추인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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