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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43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한다)에 입사 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자인바,"2013. 12. 17. 무게 약 40kg 정도의 제품 상자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그 후 계속하여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 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9. 4. '원고의 작업수행기간,작업 내용 및 강도,신체부담업무 및 자세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8.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12. 17. 무게 40kg에 이르는 제품 상자를 작업대로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그 후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2014. 9. 29.경 허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 바,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및 위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5 내지 9,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1,5,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작업동영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2. 9.경까지 ○○○○ 소속으로 소외 회사의 생산 팀에 파견되어 가공업무를 하였고,2012.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2주 단위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고,1주일에 5일을 근무하였는데,주간은 08:00부터 17:00까지,야간은 20:00부터 익일 05:00까지 근무를 하며,점심시간과 저녁시간,야식시간 외에 1일 2회,회당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바,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3)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4. 5.경까지 가공공정 중 9∼10라인의 소형라인에서,2014. 6.경부터 대형라인에서 각 근무하였는데,원고가 9∼10라인에서 수행한 업무는 이전 공정에서 넘어온 제품 상자를 작업대로 들어 올려 가공공정(연마기)에 투입 하고,1차 자동연마가 되면 다시 10라인에 투입시키며,2차 연마가 끝나면 위 가공과 정을 거친 제품을 바구니에 담아 세척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1일 평균 20kg 이상의 제품 상자를 20회 가량 들어 올리고,10kg 정도의 완성 제품바구니를 40회 가량 이동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4) 원고는 2013. 12. 17.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병원을 내원하여 '아래허리통증,요추부'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그 후 2014. 4. 26.경 ○한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요추부'로,2014. 7. 21.,2014. 7. 24., 2014. 8. 27.,2014. 9. 5.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로,2014. 9. 29.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로 각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 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될 정도로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10호증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가공업무 중에는 상당한 중량의 제품 상자와 제품바구니를 직접 들어 올리거나 연마기에 투입시키기 위해 미는 등 허리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원고가 업무 도중 자세를 바꾸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전체적인 작업과정상 업무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펴는 자세를 반복하거나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므로,원고가 담당한 9∼10라인 가공업무가 다른 공정에 비해 작업강도가 다소 높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허리에 지속적,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② 일반적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고,실험적으로 추체가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힘을 받는 경우에 외상력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는데,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외부적 충격에 의해 허리 등을 다친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것으로,이 사건 사고 그 자체만으로 보면 원고가 허리에 추간판탈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5. 6.경 '아래허리통증,요천추부'로,2012. 4. 30.경부터 2012. 5. 12.경 사이에 '상세불명의 등병증,요천추부'로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왔다.④ 추간판 돌출은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급 중 3등급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원고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 중 요추부에 원고와 유사한 질병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한 특별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작업수행기간과 작업내용,자세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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