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무효등확인청구의 소
2016구단5439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 등의 상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아 2007. 11. 28.까지 요양한 후 2007. 12. 17.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받았는데, 그 후 2008. 11. 16. 피고를 방문하여 자신이 부정수급자임을 자진신고하였다.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13. 4.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변경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액인 100,336,800원을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그 처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다. 한편 피고가 그 후 원고에 대한 위 처분서류를 공시송달하였다는 기록은 이 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을 1, 5,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류를 송달받은바 없고, 설령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금치산자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규정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가 아니라 애초에 결정된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호, 제5항,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한편,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정하는 공시송달을 한 기록도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에게 전혀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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