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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44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뇌경색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6-1공구 공사현장에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을 하던 자인바, 2014. 7. 14. 아침식사를 마치고 오전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가던 중 손과 발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중뇌동맥 뇌경색, 심방세동'(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7. 24.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신청 상병 중 심실세동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질환이라는 이유로, 뇌경색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2.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6-1공구 공사현장에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주식회사 ○○○○○에서 관리하는 중기가동일보를 매일 작성하여 근무내역을 확인받았으며,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 사이의 건설기계 임대계약(가) 소외1는 2013. 2. 1. ○○○○○○ 주식회사로부터 생략 덤프트럭(아래에서는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쓴다)을 임차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소외회사를 개업하였고, 2013. 3. 6.에는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공사현장에 대여해주기로 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1는 2015. 3. 31. 소외 회사를 폐업하였다.(나) 소외 회사와 ○○○○○ 사이에 체결된 건설기계 임대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발주하고 ○○○○○가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6-1공구) 지하철공사현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쓴다)에 2013. 3.부터 2015. 2. 5.까지 운전기사와 함께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제공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되, ○○○○○는 소외 회사에게 덤프트럭 가동 일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다) ○○○○○는 2014. 9. 2.까지 도합 16회에 걸쳐 매월 790만 원 내지 900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 임대료를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2) 원고의 작업내역(가) 이 사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1는 충북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관계로, 소외 회사의 업무는 원고로 하여금 맡아서 처리하도록 하였다.(나) 원고가 소외 회사와 ○○○○○ 사이에 체결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흙을 퍼나르는 등 이 사건 덤프트럭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도록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고, 소외1가 원고를 근로자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바도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흙을 퍼서 옮기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매일 중기 가동일보를 작성하여 ○○○○○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소외1가 관여한 바는 없다. ○○○○○에서 확인한 중기가동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이용한 작업시간은 07: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19:00부터 24:00까지, 01:00부터 06:00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4. 2. 까지는 원고와 같이 이 사건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자가 있었으나, 2014. 3.부터는 원고 혼자서 작업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된 간이숙소에서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였다.(3) 소외1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내역사업주인 소외1 명의의 ○○○○○○○○○○○○○○ 통장에서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외1는 2013. 2. 8. 1,000만 원, 2013. 5. 1. 500만 원, 2014. 5. 1. 700만 원을 원고에게 가불했다는 취지로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다.일시금액2013. 6. 10.3,800,0002013. 7. 5.1,500,0002013. 8. 5.300,0002013. 9. 4.3,000,0002013. 10. 7.3,000,0002013. 11. 18.3,000,0002013. 12. 5.3,500,0002014. 1. 8.2,000,0002014. 1. 9.1,000,0002014. 2. 3.3,800,0002014. 3. 17.1,800,0002014. 4. 7.2,000,0002014. 5. 7.2,000,0002014. 7. 4.2,200,0002014. 8. 11.3,000,000합계35,900,000(4) 이 사건 재해의 발생(가) 원고는 2014. 7. 14. 아침식사를 마친 후 오전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신체의 좌측 부위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중뇌동맥 뇌경색,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았고, 합병증으로 좌측 편마비와 구음장애가 생겼다.(나) 원고는 2014. 2. 함께 일하던 작업자가 교통사고로 일을 그만두면서 종래 2인 1조로 수행하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원고가 수령한 급여에 변동이 생기지는 아니하였다.(5) 이 사건 재해발생 이후의 경과(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작성한 입원약정서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소외1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충주시 이하생략'로, 전화번호는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대상 사업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소외1는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면서 자신을 원고의 배우자로 기재하였다.소외1는 2014. 7. 30.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나 2014. 10. 28.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도 자신을 환자의 배우자로 표시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경기도 ○○시 이하생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2015. 1. 26.에는 ○○시 이하생략주택으로, 2015. 4. 29.에는 소외1의 주소지인 ○○시 이하생략로 전입신고가 마쳐졌다.(다) 소외1는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의 진료비 및 입원비 전부를 부담하였다.(라) 원고는 ○○○○○○, ○○○○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소외1는 2015. 3. 24. 원고 명의 ○○은행 통장을 발급받아 관리하면서 위 통장으로 보험금 및 장에인연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수령하였고, 그 밖에 수시로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통장을 관리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4호증 각호,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1가 소외 회사를 설립한 시기와 소외 회사가 ○○○○○와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기,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행한 시기가 2013. 2. 무렵으로 모두 동일하고, 원고가 2014. 7. 14. 이 사건 재해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소외 회사와 ○○○○○와의 계약관계 역시 종료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업주인 소외1는 ○○○○○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2013. 2. 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계임대와 관련한 업무를 해 본 경험도 없고, 이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덤프트럭의 작업일시와 관련한 일지를 작성하고 ○○○○○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서 파생된 채무를 독자적으로 이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소외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도맡아 처리한 사람은 원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하루 8시간씩 주 5회 근무를 조건으로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같이 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그만둠에 따라 2014. 3. 이후부터는 종전에 2인 1조로 수행하던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고, 그때부터 하루 20시간씩 근무하면서 3-4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으로 약 5개월 동안이나 과로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근로자가 임금인상 없이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수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2013. 3.부터 2014. 8.까지 소외1 명의의 ○○○○○○ 통장에서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은 도합 3,590만 원 정도로 실제 근무일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1로부터 3차례에 걸쳐 도합 2,200만 원을 가불받았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가 소외1로부터 3,590만 원 상당을 수령함에 있어서는 계좌이체의 방식을 취했으면서도 위 2,200만 원에 대하여는 확인서만 작성한 후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④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기 이전에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⑤ 소외1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쓰러진 후 최초로 입원수속을 밟는 과정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배우자로 표시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고, 실제로 원고를 대신하여 진료비 일체를 부담하였던 점, ⑥ 소외1는 원고 명의의 ○○은행통장에 입금된 각종 보험급여를 수령한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사실상 통장을 자유롭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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