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45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4. 6. 2.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뇌실내 뇌내출혈,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상세불명의 수두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2014. 2. 10.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약 3개월간 업무에 적응해 나가며 막중한 책임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매일 밤 10시~11시까지 연장·야간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근무하여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로하였을뿐만 아니라,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 안 하던 음주를 과도하게 하면서 무리하였다. 위와 같이 3개월간 집중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 중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상세불명의 수두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인 위 뇌출혈의 후유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호산구증가증과 더불어 폐동맥색전증을 보이는 다발성 혈전 형성 질환이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뇌의 정맥동 및 뇌정맥의 혈전으로 인한 혈류의 유출폐쇄에 의한 뇌정맥압 상승 및 이에 동반하는 혈소판감소증으로 인한 뇌출혈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혈전 형성은 신체 활동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호산구증가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혈액응고지연 등의 이상 소견 등과 더불어 발생한 질환이며, 호산구증가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혈액응고지연 등의 이상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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