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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46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0576,2심-대법원,2017두74542,3심【주문】1. 피고가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23. 15:3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하생략에서 벌목작업(사업주 : 소외1)을 하던 중 나뭇가지가 떨어져 등과 허리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요추 제2-3번 좌측횡돌기 골절, 흉추 제12-요추 제1번 압박골절’이 발병하였다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 21. ‘요추 제2-3번 좌측횡돌기 골절’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나, ‘흉추 제12-요추 제1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MRI 소견상 흉추 제12-요추 제1번의 염증 소견을 보이고, 뼈 scan상 외상에 의한 동위원소흡수 소견보다는 염증성 흡수소견을 보이는 등 외상성이 아닌 염증성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소견에서 흉추 제12-요추 제1번 감염성 척추염에 따른 추체파괴 소견 외에 외상에 의한 급성 압박골절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역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상병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악화되었고,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흉추 제12-요추 제1번의 경막외부위와 척추 주위에 감염성 덩어리가 보이는데 감염성 덩어리는 외상에 의한 압박골절로 생기는 병변이 아니라 척추가 염증성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생기는 것인 점, ② 단순히 외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압박골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압박골절 주변에 염증성 물질이 없고, 농양이 생기지 않으며, 척추의 무너짐이 점점 안정되어가는 양상인데, 원고의 경우 2015. 5. 8. 기준으로 척추의 무너짐과 염증성 물질의 증가를 보이므로 단순히 외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압박골절에서 보이는 소견과는 다른 점, ③ 2015. 6. 9. 시행된 원고의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흉추 제12-요추 제1 번 ‘척추 내에 감염성 물질이 가득차 있었음’이 ‘수술시야’에서 확인된 점, ④ 척추체 염증이 단시간 내에 임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사실과 CT, MRI 영상사진과 혈액검사를 근거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기왕질환으로 흉추 제12-요추 제1번의 감염성 척추체염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드물게는 감염성 척추염 초기에 요통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일 수도 있음이 임상현장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벌목작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여 척추체 감염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기왕에 흉추 제12-요추 제1번 척추체 감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흉추 제12-요추 제1번 척추체 감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해 당시 벌목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였던 점, ② 따라서 설령 원고가 감염성 척추염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면 결국 감염성 척추염이 점점 진행되어 외상 없이도 척추체 파괴로 인한 압박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였다고 하더라도(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없었다면 얼마간은 상당한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즉시 흉 추 제12-요추 제1번과 관련한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에 따라 흉추 제12-요추 제1번의 추체간 유합술 등 수술을 받기에 이른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흉추 제12-요추 제1번이 척추체 감염으로 인하여 척추체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 이 사건 재해가 영향이 있었다(20%)고 감정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왕질병인 척추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하여야 할 정도로 증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장애급여의 지급이 아닌 요양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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