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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46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7. 11. 20.경부터 1989. 6. 30.경까지 사이에 약 7~8년간 ○○광업소, ○○광업소, ○○탄광, ○○탄광 등에서 채탄,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1989. 9. 18.경 부터 2016. 8. 31.경까지 약 26년간 ○○고속 주식회사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2014. 12.경 ○○○대학교 ○○○○병원에서 '보통간질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원고가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수준이 낮고, 전체 노출기간도 짧아 누적 노출량도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0년간 채탄, 굴진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탄광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연,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력 외에 폐질환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힉적 소견 등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 원고는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간질성 폐섬유화증 보통간질폐렴(UIP) 양성이 확진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10년간 수행한 업무력과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 갱내 분진에의 노출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연구소 심의 결과 및 ○○○○○○○위원회 판정 결과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아니나, 2014. 5. 촬영한 흉부 고해상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특발성 폐섬유증(IPF)의 영상의학적 소견인 보통간질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1977.경부터 약 3년간만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5~6년간 갱외에서 석탄/경석 처리작업을 하여 상대적으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의 노출 수준이 낮고, 전체 노출 기간도 8~9년으로 짧아 누적 노출량도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3)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원고는 2014. 11. 17. 폐기능검사상 폐확산능이 71%로 경도의 폐확산능 감소 소견이 있고, 경도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이 있다.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폐기종이 있고, 폐기능검사상 총 폐용량이 정상인 점에 비추어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은 원고의 흡연력과 관련이 있고, 폐확산능 감소는 보통간질폐렴및 흡연과 관련이 있다.- 원고는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 비추어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하고, 간질성폐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폐조직검사 없이도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직업적으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퇴직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업무의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에게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직업력은 있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김정의 소견- 원고에게 폐섬유화가 관찰되니나, 폐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 보통 간질성 폐렴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발생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유리규산과 탄분진이 위 상병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 벤조에이피렌, 배기가스는 폐섬유화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석면은 폐섬유화증(석면폐)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원고의 경우 석면폐의 가능성은 떨어지므로, 특발성 폐섬유회증일 가능성이 높다.5) 특발성 폐섬유회증(IPF)-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특발성 간질성폐렴(IIP) 중 조직학적/영상의학적으로 보통간질성폐렴(UIP)의 소견이 있을 때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있지만 직업 및 환경적 노출, 바이러스, 면역 및 유전적 요인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폐포의 염증과 그로 인한 폐 간질의 섬유회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명칭 그대로 명확히 알려진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발생하지만 특정 환경 요인에의 노출은 그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이 가장 알려진 위험인자이고, 그 외 금속먼지, 나무먼지, 석탄가루,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석재/모래 먼지와 농축산 관련 직종에서의 노출 등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점차 진행되는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이고, 기침, 발열이 동반되기도 하며 진행된 예에서는 입술과 손끝에 청색증과 곤봉지가 생기기도 한다. 방사선 영상에서 망상, 마상결절성, 간유리, 소륜상, 벌집모양 등 음영이 미만성으로 나타난다. 폐기능검사에서 일산화탄소 확산능 저하 및 제한성 환기장애가 나타나고, 저산소증이 동반되며, 병기에 따라 기관지폐포세척액 및 폐조직에서 다양한 염증 세포 및 면역 매개물질이 확인된다.[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 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의결괴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기능성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 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탄광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10년간 수행하였다는 갱 내 분진 노출력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가 담당한 구체적인 직업 내용, 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② 원고는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폐기종과 함께 양폐하엽에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망상형 및 벌집모양 음영이 발견되었으며 흉막 하 섬유화 소견이 나타나, 영상의학적으로 보통간질폐렴에 해당하는 특발성 폐섬유증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가 되기는 하나, 흡연은 특발성 폐섬유화종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서 흡연자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높게 나타나는바, 원고는 최소 5년 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하여 왔고(2013.경 ○○○○에서의 건강검진 결과에는 30년 간 히루 한 갑의 흡연을 해 오다가 2008.경 금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 진료감정의는 원고 의 폐쇄성 환기장애 및 폐확산능 감소는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③ 원고는 1977.경부터 ○○광업소에서 1년 수개월간 갱의 석탄/경석 처리작업을 하고, ○○광업소에서 1년 수개월간 채탄 작업을 한 후 3년 정도 장사를 하였으며, 다시 ○○, ○○, ○○, ○○ 탄광 등의 갱외에서 3년간 석탄/경석 처리작업을 한 후 ○○탄광에서 1년간 채탄작업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약 3년간의 갱내 채탄작업, 약 4~5년간의 갱의 석탄/경석 처리작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디젤 엔진 배기가스가 발임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버스 브레이크 리의 닝에서 석면기루가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나,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중에 어느 정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발암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라는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⑤ 원고는 탄광에서 퇴사한 이후 2013.경과 2015.경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0/0, 심폐기능 정상(FO) 판정을 받았고, 탄광에서 퇴사 후 약 25년 정도 지난 2014. 12.경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2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 외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⑥ ○○○○○○연구소 및 ○○○○○○○위원회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 사이의 연관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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