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4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1721,2심【주문】1. 피고가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4. 24. ○○○○○ 주식회사 곡성공장에 입사하여 수동후리핑작업,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10.초경부터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15. 2. 23.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 추간판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29. 원고가 수행한 후리핑 작업 및 지게차 운전업무의 특성상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경추 부담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타이어공장에서 20년간 목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수동후리핑작업 및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하여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원고는 1994. 4. 24. ○○○○○ 주식회사 곡성공장에 입사하여 2006. 2. 7.까지는 수동후리핑 업무를, 2006. 2. 8.부터 현재까지는 지게차운전업무를 하여 왔다.○ 수동후리핑 업무는 서있는 자세에서 목을 30°정도 숙인 뒤 후리핑 기계에 APEX와 후리퍼를 넣어 맨비드에 부착하는 작업으로 원고는 1일(8시간) 동안 600~700회 정도 위 작업을 반복하였다.○ 지게차운전 업무는 앉은 자세에서 운전대를 조절하며, 전 후방 시야 확보를 위해 목을 비트는 동작이 요구되며, 후진할 때 자세가 비틀어진 상태로 집중해서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작업을 포함한다.2)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 원고는 1962. 11. 17.생의 남성으로 발병 당시 52세였다.○ 원고는 2015. 2. 24. ○○대학교병원에서 MRI검사상 경추 제5-6번에 신경압박 소견을 보여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수핵을 감압시키는 시술인 수핵성형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5. 4. 30. ○○○병원에서 MRI상 저명한 신경압박소견이 관찰되어 디스크제거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원고가 과거에 수행한 수동후리핑 공정은 목이 30° 내외로 숙인 상태로 1일 600~700회 정도 반복한 것으로 보여 경추부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지게차운전업무는 앉은 자세에서 운전대를 조절하며, 전·후방 시야 확보를 위해 목을 비트는 동작이 요구되어 경추부의 부적절한 자세가 요구되는 동작이나 동작수행 소요시간 측면에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원고가 과거 업무수행 중 요구된 신체부담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법원 감정의○ 원고의 경추 제5-6번은 좌측으로 심한 정도의 탈출 소견을 보여 신경공으로 나가는 경추 6번 신경근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게차 운전시 후진할 때 자세가 비틀어진 상태로 집중해서 장시간 운전해야하므로 경추 부분의 비틀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는 경추에 상당한(severe) 부담은 아니나 중등도(moderate)의 부담을 준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50% 정도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2000두4538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2. 24. ○○대학교병원에서 MRI검사상 경추 제5-6번에 신경압박 소견을 보여 수핵성형술을 받았고, 2015. 4. 30. ○○○병원에서 MRI상 저명한 신경압박소견이 관찰되어 디스크제거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은 점(법원 감정의도 신경근 압박 소견이 저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② 원고는 1994. 4. 24. 입사 이래 12년간 수동후리핑 업무를 하였는데, 수동후리핑 업무는 서있는 자세에서 목을 30°정도 숙인 뒤 후리핑 기계에 APEX와 후리퍼를 넣어 맨비드에 부착하는 작업으로 1일(8시간) 동안 600~700회정도 위 작업을 반복하여 원고의 경추부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2006. 2. 8.부터 현재까지는 지게차운전업무를 하여 왔는데, 지게차운전 업무는 앉은 자세에서 집중해서 운전대를 조절하며, 전·후방 시야 확보를 위해 목을 비트는 동작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원고는 2011년경까지는 후진으로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진할 때 자세가 비틀어진 상태로 집중해서 장시간 운전하여 경추부에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자문의도 원고의 과거 업무가 경추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는 경추에 상당한(severe) 부담은 아니나 중등도(moderate)의 부담을 준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50% 정도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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