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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47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8.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4. 1.부터 1987. 7. 1.까지 약 2년 3개월간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5. 10. 26.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12. 15.부터 2015. 12. 16.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4. 8. 원고에게 진폐 보험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 4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폐심사회의는 심사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비활동성 폐결핵을 동반한 의증(0/1), 심폐기능을 경도 장해(Fl)로 판정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소견 및 원고의 진폐 노출 경력을 고려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이고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4형이라거나 그밖에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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