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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⑴ 원고는 2014. 10.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4. 12. 2.경 ○○시 이하생략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4. 12. 2. 22:10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염화칼슘을 이용한 제설작업을 수행하다가 2014. 12. 3. 02: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기운을 잃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그 후 신청 상병 ‘상세불명 하지 부위의 상세불명 손상,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기타 근통-상세불명부분’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⑵ 이에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5. 11. 13.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 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까지는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⑵ 원고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신청 상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2, 3,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10. 13.부터 2009. 11. 13. 까지 ○○○○○ 주식회사 소속으로 ○○○○○○○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기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0. 2. 16.부터 2010. 11. 15.까지 주식회사 ○○○에서 경영 관련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3. 14.부터 2011. 4. 15.까지 주식회사 ○○○○○○에서 기계장비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2. 9. 20.부터 2012. 9. 28.까지 주식회사 ○○○에서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으로 근무하였고, 2012. 10. 16.부터 2013. 1. 6.까지 ○○○○○○○에서 기계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 1. 1.부터 2014. 2. 19.까지 ○○○○○○○에서 경영지원 및 행정관련 사무원으 로 근무하였고, 2014. 10. 11. 주식회사 ○○○○○○○○에 입사한 사실, ② 원고는 키 169㎝, 몸무게 58㎏으로서, 과거 음주사고로 인한 마비 전조증상이 있어서 5년전쯤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 진료를 받았고, 그 후 담배를 줄이기 시작하여 2014.경부터 현재까지 금주, 금연 중에 있는 사실, ③ ○○○○○○ 아파트 경비원은 새벽 6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하고, 그 주된 업무는 주차장관리, 주변 환경 정리, 순찰 등인데, 원고는 소외1과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24시 간 중 점심 식사시간 1시간, 저녁 식사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쉬는 시간이라도 경비원 모두가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경비원 중 1명은 경비실에 남아 있었고, 경비실에는 침대 매트리스만 있고 이불이 없어 잠을 자는데 열악한 환경인 사실, ④ 2014. 12. 2. 수원지역의 날씨는 평균기온 -4.3℃, 최고기온 -0.6℃, 최저기온 -6.9℃, 일강수량 0.0mm였고, 2014. 12. 3. 수원지역의 날씨는 평균기온 -2.0℃, 최고기온 0.5℃, 최저기온 -5.6℃, 일강수량 3.6mm였던 사실, ⑤ 원고와 소외1은 경비반장의 작업지시로 2014. 12. 2. 22:10경부터 2014. 12. 3. 02:30경까지 약 4시간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한 후 경비실로 들어서다가 갑자기 기운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된 사실, ⑥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2015. 2. 16.자 진단서에는 원고의 병명으로 ‘상세불명의 운동실조(원인으로 부 종양성증후군 의심)’, 의료법원 ○○○병원 의사 소외3 작성의 2015. 1. 2.자 진단서에는 원고의 병명으로 ‘대뇌허혈(만성)’, ○○○○○○ ○○○○병원 의사 소외4 작성의 2015. 1. 2.자 진단서에는 원고의 병명으로 ‘졸중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⑦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요양병원 의사 소외5 작성의 2014. 12. 31.자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에는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 못하며, 목 따갑고, 귀 진물 나고, 눈부심 심하다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하지 근력 G4 수준임, 신경학적 검사미비로 추가 검사 권유 / 상병명(진단명) : 상세불명 하지부위의 상세 불명 손상, 기타 근종-상세불명 부분,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⑧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치료내력으로 ‘2006. 3. 21. 기타 흉통, 2007. 9. 20. 두통, 2010. 9. 2.부터 2010. 9. 8.까지 폐쇄성 혈전혈관염(버거병), 2010. 9. 13.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2010. 10. 19.부터 2010. 11. 1.까지 상세불명의 흉통, 2010. 11. 8.부터 2011. 11. 12.까지 호흡곤란, 2010. 11. 30. 상세불명의 흉통’이 나타나는 사실, ⑨ 피고측의 자문의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과거력상 2011. 뇌경색 진단과 치료병력과 수진력상 경추, 요추, 어깨, 무릎 등 전신근골 질환과 다발성 신경병증, 상세불명 섬유모세포 장애, 두통, 편두통 등으로 치료했던 치료력이 확인됨 / 뇌영상 소견과 진단서상 급성기 뇌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과거 뇌경색 내용이 확인됨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 기존 질환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서 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청 상병은 그 내용도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담당한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원고의 기존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이와 달리 위 신청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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