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치색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6구단548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01. 10. 20. 주식회사 ○○○○○○○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2002. 2. 18. 원고에 대한 진폐 요양 판정 당시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원고는 피고에게 퇴직 당시 임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0. 20. 퇴직한 후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은 내역을 확인해 본바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42,121원 76전(= 구직급여일액 21,060원 88전 x 2)으로 확인되어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42,121원 76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62,004원 28전 중 높은 금액인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각 산정한 후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개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규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만연히 피고 내부 규정인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판단을 제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퇴직 당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42,121원 76전인 사실,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확인되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42,121원 76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62,004원 28전 중 높은 금액인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 자료가 전혀 없음을 들어 만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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