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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488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2. 18. 피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1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 송전선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 주식회사는 원고 및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일반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 한 자이다.나. 참가인은 2016. 1.경 피고에게 “2015. 12. 18.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송 전철탑 파워링볼트 조임작업 중 스패너가 빠지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제9흉추 압박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이하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피고는 2016. 2. 18. ○○○○○을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은 ○○○○○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처리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보험수지율의 변동 및 보험요율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나. 판단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사업주에게 반드시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원고와 ○○○○○이 정한 순번에 따라 재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승인으로 인하여 ○○○○○의 2016년 산업재해보험 수지율의 변동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산금액에 증액이 없었으며, ○○○○○이 원고에게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갑 제2,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 운영협정 및 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동수급체 운영협정제4조(회원사의 출자지분율)1. 원계약 및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공비의 제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각 회원사가 출자한다.제35조(재해처리)1. 산재보험료 및 공사보험료는 지분율대로 각사에서 납부한다.2. 재해 처리비용 및 보상비용은 총칙 제4조에서 규정한 출자 지분율대로 부담한다.제78조(책임과 의무)1.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회원사별로 출자비율에 따라 별도 가입하기로 하며 보험료는 각 회원사 지분율 책임 납부 후 추후 산정하기로 한다.2. 도급내역에 포함된 산재보험료 및 공사보험료는 공동도급 구성비율에 따라 각 회원사별로 귀속된다.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법은 공동수급체간 안전 사고 처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 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약정서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업체인 ○○○○○,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보험가 입 및 안전사고 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안전관리)1. 이 사건 공사현장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는 대표회사가 주관하여 시행 하고, 각종 재해발생시 현장소장 책임 하에 사고처리를 수행하되 공동수급 체 구성원은 발생 비용을 각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제4조(현장 직영 인부 및 임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재처리)1. 현장 직영인부 및 임직,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험처리는 재해 정도 및 발생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회원사가 나누어 처리하되, 처리기준은 사고 건수가 아닌 재해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재해와 사망 재해를 구분하여 처리한다.가. 일반재해 : 각 사의 지분율에 의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처리하되 그 순서는 [별첨 : 산재처리 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산업재해 발생율 산정기준에 따른 재해처리1. 산재사고 발생시 [별첨 산재처리 순서]에 의해 산재처리하되, 사망사고 처리시 특정사에 산재처리건수가 집중되지 않도록 각 회원사의 지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한다.2. 순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재해관련 행정처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재해율및 제경비는 공동수급체 회원사의 지분율대로 공동부담한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3년 기간 동안 산업재해의 보험료 대비 산업재해보험급여 금액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그 사업주에 대한 보험요율이 인상될 수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책임 납부한 후 추후 산정하기로 하고 있고, 산업재해발생시 재해율 및 제경비의 경우 공동수급체 회원사 지분율대로 공동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6년 보험수지율의 변동이나 정산금액의 증액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산업재해승인수에 따라 할증될 보험료를 원고가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고, 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 내지18조에 따라 ○○○○○의 개별실적요율이 인상될 경우 위 공동수급체 운영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책임이 비율적으로 전가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는 원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10년 전부터 기왕증으로 허리 통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흉추 제12번, 요추 제1, 3번의 압박골절이 존재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이후 촬영된 영상소견도 재해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사건 재해로 새롭게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한 사람도 없어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실도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그 주장 일시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12. 18.에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재해일 당일 저녁 6시까지 계속 작업을 하였으며, 주변 동료나 현장관리자에게 재해 발생사실을 알린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한 사람도 없다.②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 다음날과 그 다음날도 출근하여 철탑 상부(지상 40M)에서 본조임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재해 발생 약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철탑조리팀장에게 재해 사실을 알렸다.③ 참가인이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15. 12. 14. ○○○병원을 내원하여 촬영한 방사선검사 결과지에 의하면, 흉추 제12번, 요추 제1, 2번의 압박골절이 관찰되고 있고, 2015. 12. 16.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에서도 흉추 제12번, 요추 제1, 3번의 압박골절 소견이 보이는바(당시 흉추 제9번은 촬영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흉추 제12번, 요추 제1, 3번 부위에 관하여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2015. 12. 26.자 영상에서 보이는 흉추 제12번, 요추 제1, 3번의 압박골절 소견은 2015. 12. 16.자 영상에서 보이는 소견과 큰 차이가 없고, 통상적인 악화 범위 내에 있을 뿐 새로운 충격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2015. 12. 18.경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이 사건 재해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 중 흉추 제9번 압박골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압박골절 소견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참가인이 2015. 12. 21. 도일통증의학과를 방문하여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상병이급성기 압박골절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5. 12. 18.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재해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흉추 제9번에대한 압박골절에 대한 상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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